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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0982 | D0809000000000 | D-말티톨 | A10004 | 강열잔류물 | 0.1이하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983 | D0809000000000 | D-말티톨 | B10001 | 납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984 | D0809000000000 | D-말티톨 | B20004 | 니켈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985 | D0809000000000 | D-말티톨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986 | D0809000000000 | D-말티톨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단맛이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987 | D0809000000000 | D-말티톨 | A10030 | 수분 | 1이하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988 | D0809000000000 | D-말티톨 | B90123 | 염화물 | 적합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염산 1.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989 | D0809000000000 | D-말티톨 | A30062 | 함량 | 98.0이상 | 이 품목은 D-말티톨(C12H24O11) 98.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991 | D0809000000000 | D-말티톨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은 물에 매우 잘 녹고, 에탄올에는 약간 녹는다. (2) 이 품목의 융점은 148~151℃이어야 한다. (3)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105.5~+108.5°이어야 한다. (4) 이 품목 50mg을 물 20mL에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시험용액 2μL와 대조액 2μL를 사용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박층판은 담체로서 실리카겔을 사용하고 전개용매가 약 17cm 올라갔을 때 전개를 중지하고 풍건한 다음 발색시액 1을 분무한 후, 건조시키기 위해 공기 중에 15분간 정치시키고 다시 발색시액 2를 분무하여 발색된 반점을 비교 관찰할 때, 대조액에서 얻어진 주요반점과 거의 같은 위치, 색 및 크기를 나타내어야 한다. - 대조액 : 말티톨 표준품 50mg을 물 20mL에 녹여 사용한다. - 전개용 용매 : 프로판올․에틸아세테이트․물의 혼액(70 : 20 : 10) - 발색시액 : 1. 0.2% 과요오드산나트륨, 2. 4,4’ -테트라메틸디아미노페닐메탄 2g을 빙초산․아세톤의 혼액(20 : 80)에녹여 100mL로 한다. | 20241002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4-56호, 2024.10.2.)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992 | D0809000000000 | D-말티톨 | A10056 | 환원당류 | 20이하 | 이 품목 7g을 400mL 비이커에 취하고 물 35mL를 넣어 흔들어 준 다음 펠링시액 50mL를 가하고 비이커 위를 시계접시로 덮어 혼합물을 약 4분이내에 끓을 수 있을 정도로 열을 가하여 정확히 2분간 끓여준 다음 침전된 산화동(Cu2O)을 미리 무게를 달아둔 유리여과기로 여과한 다음 여과기내의 침전을 뜨거운 물, 에탄올, 에테르순으로 씻어준 다음 100℃에서 30분간 건조한다. 이어서 여과기내에 침전된 산화동을 다시 뜨거운 물 10mL, 에탄올 10mL 및 에테르 10mL의 순으로 철저히 씻어 주고 100℃에서 1시간 건조할 때, 산화동의 무게는 20m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27 | mg | |||||||||||||||||
| 2026000993 | D0809000000000 | D-말티톨 | B90223 | 황산염 | 적합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994 | D0809100000000 | 말티톨액 | A10004 | 강열잔류물 | 0.1이하 | 이 품목 3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995 | D0809100000000 | 말티톨액 | B10001 | 납 | 1.0이하 | 납 : 이 품목 5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996 | D0809100000000 | 말티톨액 | B20004 | 니켈 | 2.0이하 | 니켈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997 | D0809100000000 | 말티톨액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점조성 액체 또는 백색의 결정성 덩어리이다. 이 품목은 냄새가 없으며 단맛을 가지고 있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998 | D0809100000000 | 말티톨액 | A10030 | 수분 | 31이하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1% 이하이어야 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0 | 01 | 최대/최소 | 3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999 | D0809100000000 | 말티톨액 | B90123 | 염화물 | 적합 | 염화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염산 1.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000 | D0809100000000 | 말티톨액 | A30062 | 함량 | 적합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총 수소화당류 99.0% 이상 및 말티톨 50.0% 이상을 함유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001 | D0809100000000 | 말티톨액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은 물에 매우 잘 녹고, 에탄올에는 약간 녹는다. (2) 이 품목 25~50mg을 물 20mL에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D-말티톨」의 확인시험 (4)에 따라 시험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02 | D0809100000000 | 말티톨액 | A10056 | 환원당류 | 50이하 | 환원당류 : 이 품목 약 7g을 정밀히 달아 「D-말티톨」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산화동의 무게는 50mg 이하이어야 한다. | 2024111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4-56호, 2024.10.2.) | 0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27 | 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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