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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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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1050 | D0809600000000 | 메틸β-나프틸케톤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051 | D0809600000000 | 메틸β-나프틸케톤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52 | D0809600000000 | 메틸β-나프틸케톤 | B90121 | 염소화합물 | 적합 | (3)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의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053 | D0809600000000 | 메틸β-나프틸케톤 | A30044 | 용상 | 적합 | (2) 용 상 : 이 품목 1g에 95% 에탄올 5mL를 넣어 30℃로 가온하여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54 | D0809600000000 | 메틸β-나프틸케톤 | A30052 | 융점 | 53이상 |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53℃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3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0 | ℃ | |||||||||||||||||
| 2026001055 | D0809600000000 | 메틸β-나프틸케톤 | A30062 | 함량 | 99.0이상 | 이 품목은 메틸 β-나프틸케톤(C12H10O) 99.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9.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056 | D0809600000000 | 메틸β-나프틸케톤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0.1g과 아연분말 3g을 잘 섞어 흔들어 섞으면서 직화로 강하게 가열하면 나프탈린의 냄새가 발생한다. (2) 이 품목의 알콜용액(1→100) 1mL에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2방울을 넣은 후 수산화나트륨시액 6방울을 넣어 흔들어 섞으면 적자색을 나타낸다. 다시 여기에 빙초산 3방울을 넣으면 청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57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A10004 | 강열잔류물 | 1.5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한 다음 약 1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058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A30006 | 건조감량 | 5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059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060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061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분말 또는 섬유상의 물질로서 냄새가 없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62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B10004 | 수은 | 1.0이하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063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B90123 | 염화물 | 적합 | 이 품목 0.5g을 비이커에 넣고 끓는물 3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고 뜨거울 때 보온깔대기로 여과한 다음 비이커 및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끓는 물 15mL씩으로 3회 씻고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이를 A액으로 한다. A액 5mL에 묽은질산 6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066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A30056 | 점도 | 2014002002 |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하 | 80이상 120.0이하 | 점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시험을 할 때,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하의 것은 표시량의 80.0~120.0%, 100센티스토우크스 이상인 것은 표시량의 75.0~140.0%이다. 건조물로 환산하여 2g에 대응하는 이 품목의 양을 정밀히 달아 85℃의 물 50mL를 가하고 교반기를 사용하여 10분간 혼합한다. 이에 물 40mL를 가하여 40분간 교반하면서 얼음물 중에서 검체를 용해한 후 다시 물을 가해 정확히 100mL로 하여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기포를 제거하고, 20±0.1℃에서 점도를 측정한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1 | 01 | 최대/최소 | 120.0 | 01 | 이하 | 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067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A30056 | 점도 | 2014002001 |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상 | 75.0이상 140.0이하 | 점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시험을 할 때, 100 센티스토우크스 이하의 것은 표시량의 80.0~120.0%, 100센티스토우크스 이상인 것은 표시량의 75.0~140.0%이다. 건조물로 환산하여 2g에 대응하는 이 품목의 양을 정밀히 달아 85℃의 물 50mL를 가하고 교반기를 사용하여 10분간 혼합한다. 이에 물 40mL를 가하여 40분간 교반하면서 얼음물 중에서 검체를 용해한 후 다시 물을 가해 정확히 100mL로 하여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기포를 제거하고, 20±0.1℃에서 점도를 측정한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1 | 01 | 최대/최소 | 140.0 | 01 | 이하 | 7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068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069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A30062 | 함량 | 25.0이상 33.0이하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메톡실기(—OCH3=31.04) 25.0~33.0%를 함유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33.0 | 01 | 이하 | 2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070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g을 약 70℃의 물 100mL에 가하여 잘 저어 섞은 다음 흔들어 섞으면서 식히고 다시 잘 풀어진 풀처럼 될 때까지 찬 곳에 방치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1) 시험용액 10mL를 수욕 중에서 가열하면 백탁하거나 또는 백색의 침전이 생기며 이 백탁 또는 침전은 식히면 녹아서 다시 잘 풀어진 풀모양의 액으로 된다. (2) 시험용액 2mL를 시험관에 넣고 안트론시액 1mL를 조용히 관벽을 따라 가하여 층적하면 접계면은 청~녹색을 나타낸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071 | D0809700000000 | 메틸셀룰로스 | B90223 | 황산염 | 적합 | 위 (2)의 A액 40mL에 묽은염산 1mL를 가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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