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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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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1152 | D0810800000000 | 미세섬유상셀룰로스 | B10003 | 비소 | 2.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153 | D0810800000000 | 미세섬유상셀룰로스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젖어있는 솜모양이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154 | D0810800000000 | 미세섬유상셀룰로스 | C10002 | 세균수 | 5000이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헙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50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1155 | D0810800000000 | 미세섬유상셀룰로스 | A30039 | 액성 | 5.0이상 8.0이하 | 이 품목 2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새로 끓여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혼합한 현탁액의 pH는 5.0~8.0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8.0 | 01 | 이하 | 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
| 2026001156 | D0810800000000 | 미세섬유상셀룰로스 | A50029 | 전분 | 적합 | 순도시험 (1)의 현탁액을 여과하여 얻어진 여액 20mL에 0.1N 요오드용액 2~3방울을 가할 때, 액은 청~청자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157 | D0810800000000 | 미세섬유상셀룰로스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30g(건조물로 환산한 양)에 물을 가하여 300g으로 한 후 고속교반기로 3,000~5,000rpm에서 5분간 교반할 때, 혼 합물은 유동성이 없는 현탁액으로 된다. 현탁액은 3시간 후에도 분리되지 않으며 그 상태를 유지한다. (2) 이 품목 1mg(건조물로 환산한 양)에 인산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한 다음 카테콜인산용액(1→500) 4mL를 가하여 30분간 가열할 때, 액은 적색을 나타난다. (3) 이 품목 0.05g(건조물로 환산한 양)에 요오드용액(1→5) 2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할 때 시액의 색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울여서 액을 제거하고 잔류물에 황산(1→2) 1방울을 가하면 청자색을 나타낸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158 | D0811000000000 | 바닐린 | A10004 | 강열잔류물 | 0.05이하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159 | D0811000000000 | 바닐린 | A30006 | 건조감량 | 0.5이하 |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160 | D0811000000000 | 바닐린 | B10001 | 납 | 2.0이하 | (4)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161 | D0811000000000 | 바닐린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162 | D0811000000000 | 바닐린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침상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바닐라와 같은 향기와 맛이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163 | D0811000000000 | 바닐린 | A30044 | 용상 | 적합 | (2) 용 상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80℃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164 | D0811000000000 | 바닐린 | A30052 | 융점 | 81~83 |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81~83℃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83 | 01 | 이하 | 81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0 | ℃ | ||||||||||||||
| 2026001165 | D0811000000000 | 바닐린 | A30062 | 함량 | 97.0이상 103.0이하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바닐린(C8H8O3) 97.0~103.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3.0 | 01 | 이하 | 97.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166 | D0811000000000 | 바닐린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포화수용액 10mL에 염화제이철시액 3방울을 가하면 청자색을 나타낸다. 다음에 이를 약 80℃에서 5분간 가열하면 갈색이 되고 백~회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 1g에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액 5mL를 가하고 온탕 중에서 가온하면서 흔들어 섞어 녹이고 이에 묽은황산 10mL를 가하여 60~70℃에서 약 5분간 가온한 다음 방치하면 결정이 석출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167 | D0811100000000 | 베리류색소 | B10001 | 납 | 10.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168 | D0811100000000 | 베리류색소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169 | D0811100000000 | 베리류색소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암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170 | D0811100000000 | 베리류색소 | B60032 | 이산화황 | 0.005이하 | (3) 이산화황 : 「포도과피색소」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색가에 대하여 0.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0.0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171 | D0811100000000 | 베리류색소 | B90153 | 잔류용매 | 0.1이하 | (4) 잔류용매 : 이 품목을「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탄올의 잔류량은 0.1% 이하(색가 40인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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