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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1192 | D0811400000000 | 벤질알콜 | A30028 | 비중 | 1.042이상 1.047이하 | (1) 비 중 : 이 품목의 비중은 1.042~1.047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1.047 | 01 | 이하 | 1.042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1193 | D0811400000000 | 벤질알콜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유의 향기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194 | D0811400000000 | 벤질알콜 | B90105 | 알데히드류 | 0.2이하 | (6) 알데히드류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의 히드록실아민법 제2법에 따라 정량할 때 0.5N 염산의 소비량은 0.2mL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7 | mL | |||||||||||||||||
| 2026001195 | D0811400000000 | 벤질알콜 | B90121 | 염소화합물 | 적합 | (4) 염소화합물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할로겐시험법의 동망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196 | D0811400000000 | 벤질알콜 | A30044 | 용상 | 적합 | (3) 용 상 : 이 품목 1mL를 물 50mL에 녹일 때, 탁하여도 유분을 곧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197 | D0811400000000 | 벤질알콜 | B90131 | 유리산 | 적합 | (5)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이 품목 100mL를 중화알콜 10mL에 녹여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또 이에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을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198 | D0811400000000 | 벤질알콜 | B90135 | 유리알칼리 | 적합 | (5)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 : 이 품목 100mL를 중화알콜 10mL에 녹여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또 이에 0.1N 수산화나트륨용액 0.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을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199 | D0811400000000 | 벤질알콜 | A30062 | 함량 | 98.0이상 | 이 품목은 벤질알콜(C7H8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200 | D0811400000000 | 벤질알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2~3방울을 과망간산칼륨용액(1→20) 5mL에 가하고 이에 묽은황산을 가하여 산성으로 하면 벤즈알데히드의 향기가 발생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201 | D0811600000000 | 변성호프추출물 | B10001 | 납 | 10.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02 | D0811600000000 | 변성호프추출물 | B90068 | 붕소 | 310이하 | (3) 붕 소 : 이 품목 2g을 500mL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물 20mL 및 질산 30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천천히 가열하여 식히고 황산 10mL를 가하여 다시 가열한다. 필요하면 질산 2~3mL씩을 추가하여 액이 무~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75mL 및 포화수산암모늄용액 25mL를 가하여 황산의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로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공시험용액에 대해서도 같은 조작을 하여 시험용액을 보정한다. 붕소 표준용액, 시험용액 및 공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유해성금속시험법 중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 중의 붕소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310ppm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수소화붕소나트륨을 사용하여 환원시킨 경우에 한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03 | D0811600000000 | 변성호프추출물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04 | D0811600000000 | 변성호프추출물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황~황녹~황갈색의 액체 또는 페이스트, 적갈~진한 갈색의 페이스트를 함유하는 황갈~적갈색의 액체로서 특유한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205 | D0811600000000 | 변성호프추출물 | B90217 | 헥산 | 25이하 | (4) 헥 산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헥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06 | D0811600000000 | 변성호프추출물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을 측정하는 흡광도가 253nm에서 0.6~0.9의 범위가 되도록 0.012N 알칼리성 메탄올용액을 가하여 녹일 때, 이 액은 253nm부근에서 극대흡수부가 있고 325~330nm에서는 흡수부가 없다. 0.012N 알칼리성메탄올용액 : 1N 수산화나트륨용액 12mL에 메탄올을 가하여 1L로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207 | D0811700000000 | 봉선화추출물 | A10004 | 강열잔류물 | 1.0이하 | 이 품목 1g을 취하여 수욕상에서 건고한 다음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208 | D0811700000000 | 봉선화추출물 | B10001 | 납 | 2.0이하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09 | D0811700000000 | 봉선화추출물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10 | D0811700000000 | 봉선화추출물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황갈색의 액체로서 특유의 냄새와 약간 쓴맛이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211 | D0811700000000 | 봉선화추출물 | A30062 | 함량 | 표시량이상 | 이 품목은 정량할 때, 케르세틴(C15H10O7)으로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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