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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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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1212 | D0811700000000 | 봉선화추출물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5mg을 정밀히 달아 50% 에탄올 1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따로 케르세틴표준품 5mg을 50% 에탄올 10mL에 녹인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각각 2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형광제 넣은 것)에 점적한 다음 n-부탄올․물․초산의 혼액(7 : 2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전개시킨 후 풍건하여 자외선 조사하에서 비교 관찰 시 시험용액에서 얻어진 반점은 표준용액에서 얻어진 반점과 위치와 색이 같아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213 | D0811800000000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A10004 | 강열잔류물 | 0.05이하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214 | D0811800000000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B10001 | 납 | 2.0이하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15 | D0811800000000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16 | D0811800000000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갈색의 결정 또는 덩어리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조금 특이한 냄새와 자극성의 맛을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217 | D0811800000000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B10004 | 수은 | 1.0이하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18 | D0811800000000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A30044 | 용상 | 적합 | (2) 용 상 : 이 품목 0.5g을 에탄올 10mL에 녹일 때 이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219 | D0811800000000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A30052 | 융점 | 57~65 |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57~6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65 | 01 | 이하 | 57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0 | ℃ | ||||||||||||||
| 2026001220 | D0811800000000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B90197 | 파라히드록시아니솔 | 적합 | (7) 파라히드록시아니솔 : 이 품목 1g에 에테르․석유벤진의 혼액(1 : 1) 20mL를 가하여 녹인다. 이에 물 10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1mL를 가하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하층을 취한다. 이 액에 에테르․석유벤진의 혼액(1 : 1) 2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하층을 취해서 물을 가하여 500mL로 한다. 이 액 1mL를 네슬러관에 취해 수산화나트륨시액 2mL, 붕산용액(3→100) 5mL 및 물을 가하여 30mL로 한다. 이에 4-아미노안티피린용액(1→1,000) 5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페리시안화칼륨용액(1→100) 1mL를 가해 흔들어 섞고 다시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15분간 방치 할 때, 그 액의 색은 염화제일코발트비색표준원액 0.6mL에 물을 가해 50mL로 한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221 | D0811800000000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에탄올용액(1→100) 2~3mL에 붕사용액(1→50) 2~3방울 및 2, 6-디클로로퀴논클로로이미드의 작은 결정을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액은 청남색을 나타낸다. (2)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222 | D0811800000000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 B90223 | 황산염 | 적합 | (3) 황산염 : 이 품목 0.5g을 아세톤 35mL에 녹이고 묽은염산 1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0.01N 황산 0.2mL에 아세톤 35mL, 묽은염산 1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양 액에 염화바륨시액 2mL씩 가하여 잘 섞고 10분간 방치할 때, 시험용액의 탁도는 대조액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223 | D0811900000000 | 분말셀룰로스 | A30006 | 건조감량 | 7이하 | 이 품목 3g을 105℃에서 건조시킬 때, 그 감량은 7%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7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224 | D0811900000000 | 분말셀룰로스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25 | D0811900000000 | 분말셀룰로스 | B10003 | 비소 | 2.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26 | D0811900000000 | 분말셀룰로스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227 | D0811900000000 | 분말셀룰로스 | A50011 | 수용성물질 | 1.5이하 | 이 품목 6g을 끓여 식힌 물 90mL에 넣고 때때로 저어주며 10분간 방치한다. 여과하여 맨처음 여액 10mL는 버리고 필요하면 동일여지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더 여과한다. 이 여액 15mL를 취하여 증발건고시킨 다음 105℃에서 1시간 건조시킬 때, 잔류물의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228 | D0811900000000 | 분말셀룰로스 | B10004 | 수은 | 1.0이하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229 | D0811900000000 | 분말셀룰로스 | A30039 | 액성 | 5.0이상 7.5이하 | 이 품목 10g을 물 90mL에 녹인 것을 때때로 저어주며 1시간 방치한 다음 상등액의 pH는 5.0~7.5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7.5 | 01 | 이하 | 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
| 2026001230 | D0811900000000 | 분말셀룰로스 | B90123 | 염화물 | 0.05이하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500mL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물 250mL를 넣어 1시간 교반하면서 환류시키고 여과한다. 여과물에 물 200mL를 넣은 다음 30분간 교반하면서 환류시키고 여과한다. 이 여액을 앞의 여액 및 잔류물을 더운 물로 씻어준 여액에 합해준다. 여기에 질산 1mL를 넣고 가열하여 끓이고 5% 질산은용액 5mL를 천천히 넣어서 침전이 응고된 후 유리여과기로 여과한다. 이를 질산은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질산(1→100)으로 세척하고 물로 씻은 다음 130℃에서 건조하여 무게를 단다. 침전물의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하여 따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침전물 1mg을 0.247mg Cl로 환산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2 | 01 | 최대/최소 | 0.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231 | D0811900000000 | 분말셀룰로스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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