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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1373 | D0813500000000 | 산화마그네슘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374 | D0813500000000 | 산화마그네슘 | B90079 | 산화칼슘 | 1.5이하 | (5) 산화칼슘 : 정량법의 A액 50mL를 정확히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300mL로 하고 주석산용액(1→5) 0.6mL를 가해주고 이에 트리에타놀아민용액(3→10) 10mL, 수산화칼륨용액(1→2) 10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한 다음 2-옥시-1-(2'-옥시-4'-설포-1'-나프틸아조)-3-나프토에산시약 0.1g을 지시약으로 하여 0.01M 이.디.티.에이.용액으로 적정하고 그 소비량을 BmL로 한다. 종말점은 액의 적색이 완전히 소실되고 청색으로 된 때로 한다(1.5%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375 | D0813500000000 | 산화마그네슘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분말 또는 알맹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376 | D0813500000000 | 산화마그네슘 | B90135 | 유리알칼리 | 적합 | (2) 유리알칼리 : (1)의 여액 50mL를 취한 다음 메틸레드시액 2방울을 가해주고 0.1N 황산 2.0mL를 가할 때, 액은 적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377 | D0813500000000 | 산화마그네슘 | A30062 | 함량 | 96.0이상 | 이 품목을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산화마그네슘(MgO) 96.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6.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378 | D0813500000000 | 산화마그네슘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g에 염산(1→3) 25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379 | D0813600000000 | 산화철 | A30006 | 건조감량 | 1.0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여야 한다(적색에 한한다). | 2023092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380 | D0813600000000 | 산화철 | B10001 | 납 | 10이하 | 납 : 이 품목 0.2g을 달아 50mL 플라스크에 넣고 9N 염산 10mL, 물 10mL을 가하고 가열하여 용해한 다음 냉각한 후, 아스코브산-요오드화나트륨용액 20mL 및 트리옥틸포스핀옥시드용액 5mL을 넣고 30초 동안 흔들어 섞고 방치하여 층을 분리한다. 다시 물을 가하여 유기층을 플라스크의 목부분에 오도록 하고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층을 분리한 후 유기용매 층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용액 10mL을 취하여 정확히 100mL로 하고 이액 2mL을 정확히 취하여 50mL 플라스크에 넣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92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381 | D0813600000000 | 산화철 | A50002 | 물가용물 | 1.0이하 | 물가용물 : 이 품목 5g에 물 200mL을 가하여 5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250mL로 하고 여과하여 처음의 여액 약 50mL을 버리고 다음의 여액 100mL을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05~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92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382 | D0813600000000 | 산화철 | B10003 | 비소 | 3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92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 0 | 01 | 최대/최소 | 3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383 | D0813600000000 | 산화철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적갈색, 황색, 흑색의 분말이다. | 2023092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384 | D0813600000000 | 산화철 | B10004 | 수은 | 1이하 |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92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385 | D0813600000000 | 산화철 | B10007 | 카드뮴 | 1이하 | 카드뮴 : 순도시험 (2)의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92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386 | D0813600000000 | 산화철 | A30062 | 함량 | 60이상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철(Fe)로서 60% 이상 함유한다. | 2023092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 0 | 01 | 최대/최소 | 6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387 | D0813600000000 | 산화철 | A30063 | 확인시험 | 부적합 | 이 품목 1g에 염산(1→2) 3mL을 가하여 가열하여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제이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적색에 한한다). | 20230920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 02 | 적/부텍스트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388 | D0813700000000 | 산화칼슘 | A10003 | 강열감량 | 10.0이하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1,100±5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389 | D0813700000000 | 산화칼슘 | B10001 | 납 | 2.0이하 | (6)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390 | D0813700000000 | 산화칼슘 | B20010 | 바륨 | 0.03이하 | (5) 바 륨 : 이 품목 1.5g을 달아 물 10mL와 혼합하고 묽은염산 15mL를 가한 다음 물로 30mL로 하고 여과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바륨표준용액 0.3mL를 취하고 물을 가하여 2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20mL 및 대조액에 초산나트륨 2g, 묽은초산 1mL를 및 크롬산칼륨시액 0.5mL를 가하고 15분간 방치할 때, 시험용액이 나타내는 탁도는 대조액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0.03% 이하).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391 | D0813700000000 | 산화칼슘 | B90063 | 불소화물 | 50이하 | (3)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392 | D0813700000000 | 산화칼슘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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