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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1373 D0813500000000 산화마그네슘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374 D0813500000000 산화마그네슘 B90079 산화칼슘 1.5이하 (5) 산화칼슘 : 정량법의 A액 50mL를 정확히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300mL로 하고 주석산용액(1→5) 0.6mL를 가해주고 이에 트리에타놀아민용액(3→10) 10mL, 수산화칼륨용액(1→2) 10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한 다음 2-옥시-1-(2'-옥시-4'-설포-1'-나프틸아조)-3-나프토에산시약 0.1g을 지시약으로 하여 0.01M 이.디.티.에이.용액으로 적정하고 그 소비량을 BmL로 한다. 종말점은 액의 적색이 완전히 소실되고 청색으로 된 때로 한다(1.5% 이하).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375 D0813500000000 산화마그네슘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유백색의 분말 또는 알맹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376 D0813500000000 산화마그네슘 B90135 유리알칼리 적합 (2) 유리알칼리 : (1)의 여액 50mL를 취한 다음 메틸레드시액 2방울을 가해주고 0.1N 황산 2.0mL를 가할 때, 액은 적색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1377 D0813500000000 산화마그네슘 A30062 함량 96.0이상 이 품목을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산화마그네슘(MgO) 96.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96.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1378 D0813500000000 산화마그네슘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 1g에 염산(1→3) 25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379 D0813600000000 산화철 A30006 건조감량 1.0이하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여야 한다(적색에 한한다). 20230920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1380 D0813600000000 산화철 B10001 10이하 납 : 이 품목 0.2g을 달아 50mL 플라스크에 넣고 9N 염산 10mL, 물 10mL을 가하고 가열하여 용해한 다음 냉각한 후, 아스코브산-요오드화나트륨용액 20mL 및 트리옥틸포스핀옥시드용액 5mL을 넣고 30초 동안 흔들어 섞고 방치하여 층을 분리한다. 다시 물을 가하여 유기층을 플라스크의 목부분에 오도록 하고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층을 분리한 후 유기용매 층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용액 10mL을 취하여 정확히 100mL로 하고 이액 2mL을 정확히 취하여 50mL 플라스크에 넣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0920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1381 D0813600000000 산화철 A50002 물가용물 1.0이하 물가용물 : 이 품목 5g에 물 200mL을 가하여 5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250mL로 하고 여과하여 처음의 여액 약 50mL을 버리고 다음의 여액 100mL을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05~110℃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230920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1382 D0813600000000 산화철 B10003 비소 3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0920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0 01 최대/최소 3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1383 D0813600000000 산화철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적갈색, 황색, 흑색의 분말이다. 20230920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384 D0813600000000 산화철 B10004 수은 1이하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0920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0 01 최대/최소 1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1385 D0813600000000 산화철 B10007 카드뮴 1이하 카드뮴 : 순도시험 (2)의 시험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0920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0 01 최대/최소 1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1386 D0813600000000 산화철 A30062 함량 60이상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철(Fe)로서 60% 이상 함유한다. 20230920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0 01 최대/최소 60 01 이상 N N N N N N 001 %
2026001387 D0813600000000 산화철 A30063 확인시험 부적합 이 품목 1g에 염산(1→2) 3mL을 가하여 가열하여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제이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적색에 한한다). 20230920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60호, 20230920) 02 적/부텍스트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388 D0813700000000 산화칼슘 A10003 강열감량 10.0이하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1,100±5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389 D0813700000000 산화칼슘 B10001 2.0이하 (6)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390 D0813700000000 산화칼슘 B20010 바륨 0.03이하 (5) 바 륨 : 이 품목 1.5g을 달아 물 10mL와 혼합하고 묽은염산 15mL를 가한 다음 물로 30mL로 하고 여과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바륨표준용액 0.3mL를 취하고 물을 가하여 2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20mL 및 대조액에 초산나트륨 2g, 묽은초산 1mL를 및 크롬산칼륨시액 0.5mL를 가하고 15분간 방치할 때, 시험용액이 나타내는 탁도는 대조액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0.03% 이하). 20140101 99991231 2 01 최대/최소 0.03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391 D0813700000000 산화칼슘 B90063 불소화물 50이하 (3)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50ppm 이하).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392 D0813700000000 산화칼슘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