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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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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1413 | D0814000000000 | 세스퀴탄산나트륨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조각 또는 결정성분말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414 | D0814000000000 | 세스퀴탄산나트륨 | A10030 | 수분 | 13.8이상 16.7이하 | 전체 100%에서 탄산수소나트륨함량(%), 탄산나트륨함량(%) 및 염화나트륨함량(%)을 뺀 값이 수분량으로 그 양은 13.8~16.7%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6.7 | 01 | 이하 | 13.8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415 | D0814000000000 | 세스퀴탄산나트륨 | B10004 | 수은 | 1.0이하 | (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416 | D0814000000000 | 세스퀴탄산나트륨 | A20026 | 염화나트륨 | 0.5이하 | (5) 염화나트륨 : 이 품목 약 10g을 정밀히 달아 물 50mL에 녹인 다음 질산을 가하여 액을 약한 산성으로 만들고 이에 황산제이철암모늄용액(8→100) 1mL 및 0.05N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 1mL를 가해주고 0.05N 질산은용액으로 적색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면서 적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엷은 적색을 나타낼 때까지 0.05N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으로 역적정 한다. 이때, 0.05N 질산은용액의 소비량에서 0.05N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 총 소비량을 빼준다(0.5%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417 | D0814000000000 | 세스퀴탄산나트륨 | B20018 | 철 | 0.002이하 | (4) 철 : 이 품목 0.5g을 묽은염산 10mL에 녹이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에 과황산암모늄 40mg 및 치오시안산암모늄시액 10mL를 가할 때, 나타내는 색은 철표준용액 1mL를 취하여 검체와 같이 처리하여 얻은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0.002% 이하).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0.0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418 | D0814000000000 | 세스퀴탄산나트륨 | A30062 | 함량 | 적합 | 이 품목은 탄산수소나트륨(NaHCO3) 35.0~38.6%, 탄산나트륨(Na2CO3) 46.4~50.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419 | D0814000000000 | 세스퀴탄산나트륨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탄산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420 | D0814100000000 |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 A10004 | 강열잔류물 | 1.5이하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421 | D0814100000000 |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 B10001 | 납 | 2.0이하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422 | D0814100000000 |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423 | D0814100000000 |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 A30030 | 산가 | 10이하 | (1) 산 가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에탄올․에테르의 혼액(1 : 1) 100mL를 가하여 가열하여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1424 | D0814100000000 |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황갈색의 분말, 박편, 과립, 밀랍모양의 덩어리 또는 액체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425 | D0814100000000 |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 B90208 | 폴리옥시에틸렌 | 적합 | (4) 폴리옥시에틸렌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가온하여 잘 흔들어 섞고 식힌 다음 치오시안암모늄․질산코발트시액 1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클로로포름 10mL를 가하여 다시 잘 흔들어 섞고 방치할 때, 클로로포름층은 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426 | D0814100000000 |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0.5g을 무수알콜 5mL에 가열하여 녹이고 묽은황산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면 기름방울 또는 백~황백색의 고체가 석출한다. 이 기름방울 또는 고체를 분리하여 에테르 5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녹는다. (2) 위 (1)에서 기름방울을 또는 고체를 분리하고 남은 액 2mL를 취하여 새로 만든 카테콜용액(1→20)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다시 황산 5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으면 홍~적갈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427 | D0814200000000 | 소브산 | A10004 | 강열잔류물 | 0.2이하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428 | D0814200000000 | 소브산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429 | D0814200000000 | 소브산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430 | D0814200000000 | 소브산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의 바늘모양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431 | D0814200000000 | 소브산 | A10030 | 수분 | 0.5이하 | 이 품목 2g을 취하여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1432 | D0814200000000 | 소브산 | B10004 | 수은 | 1.0이하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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