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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1555 | D0815700000000 | 스모크향 | A30225 | 고형분 함량 | 18이하 | (7) 고형분 함량 : 이 품목 0.5g(액체의 경우는 0.5mL)을 정밀히 달아 105℃에서 16시간 건조할 때, 총 고형분함량은 18%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8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556 | D0815700000000 | 스모크향 | B10001 | 납 | 2.0이하 | (8)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557 | D0815700000000 | 스모크향 | B90038 | 디에틸에테르 | 20이하 | (3) 디에틸에테르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분액여두에 톨루엔 1mL를 가해주고 진탕, 추출한 후 정치시킨 다음 톨루엔층을 취하고 이에 무수황산나트륨 소량을 가하여 탈수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디에틸에테르를 톨루엔을 사용하여 250μg/mL의 농도가 되도록 조제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과 표준용액 각각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디에틸에테르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558 | D0815700000000 | 스모크향 | B90050 | 메탄올 | 50이하 | (4) 메탄올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 중 시험용액B(메탄올)에 따라 시험할 때,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559 | D0815700000000 | 스모크향 | B40001 | 벤조피렌 | 0.002이하 | ①항 또는 ②항에 따라 처리하여 얻은 이소옥탄액을 미리 이소옥탄으로 적셔 놓은 플로리실 및 무수황산나트륨을 함유하는 칼럼(230×38mm ID, 하층은 플로리실 60g, 상층은 무수황산나트륨 50g)을 통과시킨다. 이어서 벤젠 50mL를 사용하여 분액여두를 2번 수세한 액을 칼럼에 통과시켜 용출시키고 용출된 액을 모아 둔다. 추가로 벤젠 75mL를 사용하여 칼럼에 잔류된 용출물을 용출시켜 얻은 용출액을 앞의 용출액과 합한다. 합쳐진 용출액으로부터 용매를 제거시키기 위해 질소가스하의 수욕상에서 약 5mL가 될 때까지 농축시킨 다음 벤젠을 사용하여 닦아주면서 50mL의 유리마개가 달린 삼각플라스크에 옮겨주고 질소가스하의 수욕상에서 주의하면서 0.2~0.3mL가 될 때까지 농축시킨다. 이어서 잔류물을 125mL 비이커에 뜨거운 메탄올 5~10mL씩으로 4회 씻어주면서 옮겨준 다음 감압하에서 50mL 플라스크에 여과한다. 여액을 40℃에서 회전농축기로 3~5mL로 농축시킨 다음 이소옥탄 1mL 씩으로 3회 씻어주면서 15mL 시험관에 옮겨주고 질소가스하에서 증발건고시킨 다음 잔류물을 아세토니트릴․메탄올․물의 혼액(2 : 2 : 1) 0.25mL로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벤조피렌(Benzo(a)pyrene) 표준품 일정량을 취하여 1mL당 0.5~4.0μg 사이의 벤조피렌을 함유하도록 물로 희석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각각 20μL씩을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벤조피렌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002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0.0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560 | D0815700000000 | 스모크향 | A30031 | 산도 | 2~20 | (1) 산 도 : 이 품목 1mL를 정밀히 달아 250mL 비이커에 넣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잘 교반시킨 다음 여과한 여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pH 8.15가 될 때까지 가해 주고 그 소비 mL수를 구한 다음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도를 구할 때, 그 값은 2~2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2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561 | D0815700000000 | 스모크향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검은색의 점조한 반고체~엷은 갈색의 액체로 연기냄새 및 연기와 같은 자극성의 맛이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562 | D0815700000000 | 스모크향 | B90177 | 카르보닐 | 2~25 | (6) 카르보닐(Carbonyls) : 이 품목 1mL를 정확히 취하여 카르보닐이 제거된 알콜을 가하여 50mL로 한 다음 다시 이 액 5mL를 취하여 에탄올․톨루엔의 혼액(카르보닐이 제거된 알콜 : 톨루엔 = 1 : 9)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1mL 및 공시험용으로서 톨루엔 1mL를 각 플라스크에 취하고 이에 톨루엔 1mL, 포화 2,4-DNPH용액 2mL, TCA용액 2mL를 각각 가해준 다음 유리마개를 덮고 60℃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즉시 얼음 수욕에서 식힌다. 이어서 수산화칼륨용액 5mL, 카르보닐이 제거된 알콜 25mL를 가해준 다음 정확히 10분간 발색시킨 후 파장 430nm에서 공시험용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으로부터 카르보닐(헵타날로서)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2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5 | 01 | 이하 | 2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563 | D0815700000000 | 스모크향 | B90199 | 페놀 | 16이하 | (5) 페 놀 : 이 품목의 0.2% 수용액 5mL를 시험관에 정확히 취하고 다른 시험관에 공시험용으로서 물 5mL를 취한 다음 각 시험관에 0.05% 황산구리(CuSO4‧5H2O)용액 1mL, 붕산나트륨완충액(pH 9.8) 5mL, 2,6-디브로모-N-클로로-파라-벤조퀴노나이민시액 4방울을 각각 가해준 다음 마개를 하여 격렬히 흔들어 주고 나서 각 시험관을 어두운 곳에서 정확히 10분간 발색시킨 후 n-부탄올 10mL를 각 시험관에 가해준 다음 마개를 하여 6~8번 거꾸로 세웠다 바로 세웠다를 반복한다(이때 흔들지는 말아야 한다). 이어서 700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시킨 후 610nm에서 공시험용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으로부터 페놀(2,6-디메톡시페놀로서)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6%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6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564 | D0815800000000 | 스테비올배당체 | A30006 | 건조감량 | 6이하 | 이 품목 2g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6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565 | D0815800000000 | 스테비올배당체 | B10001 | 납 | 1.0이하 | (3) 납 : 이 품목 약 10g을 정밀히 달아 백금제 또는 석영제 도가니에 넣고 황산 소량을 가하여 적신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가능한 한 저온에서 예비회화한 후, 다시 황산 1mL를 가하고 천천히 가열하여 450~550℃에서 회화될 때까지 강열한다. 회화가 끝나면 잔류물에 소량의 질산(1→150)을 가하여 녹이고, 다시 질산(1→150)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566 | D0815800000000 | 스테비올배당체 | B10003 | 비소 | 1.3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567 | D0815800000000 | 스테비올배당체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 박편 또는 과립으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유한 냄새를 가지며 강한 단맛이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568 | D0815800000000 | 스테비올배당체 | A30039 | 액성 | 4.5이상 7.0이하 | (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4.5~7.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7.0 | 01 | 이하 | 4.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
| 2026001569 | D0815800000000 | 스테비올배당체 | B90153 | 잔류용매 | 200이하 | (4) 잔류용매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3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물 200mL를 가해 주고, 비등석 및 실리콘수지 1mL를 넣고 잘 섞어준다. 이에 증류장치를 장착한 다음 100mL용량의 플라스크 수기에 내부표준용액 4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 주고 기포가 넘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1분에 2~3mL의 증류 속도로 유액이 약 90mL가 될 때까지 증류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표준용액은 tert-부틸알콜(1→1,000)을 사용한다. 따로, 메탄올 0.5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액 2mL 및 내부표준용액 4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혼합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을 각각 2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이어서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 중의 tert-부틸알콜피크면적에 대한 메탄올의 피크면적비 QT 및 QS을 각각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메탄올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570 | D0815800000000 | 스테비올배당체 | A30062 | 함량 | 95.0이상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총 스테비올배당체(steviol glycoside)로서 95.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571 | D0815800000000 | 스테비올배당체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0.5g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정량용 스테비오사이드 및 리바우디오사이드 A를 각각 5mg씩을 취하여 물 10mL에 녹인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정량법의 조작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시험용액의 주피크의 유지시간은 표준용액의 스테비오사이드 및 리바우디오사이드 A의 양쪽 피크의 유지시간 또는 한쪽 피크의 유지시간과 일치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572 | D0815800000000 | 스테비올배당체 | A10057 | 회분 | 1이하 | 이 품목 1g을 취하여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573 | D0815900000000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 A30006 | 건조감량 | 4이하 | 이 품목 3g을 취하여 105℃에서 2시간 단위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킬 때, 그 감량은 4%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4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574 | D0815900000000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 B10001 | 납 | 5.0이하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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