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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1675 D08172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금속광택을 가진 암록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676 D08172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 B10004 수은 1.0이하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677 D08172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 B90125 염화물 및 황산염 5이하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678 D08172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 A20036 크롬 50이하 (4) 크 롬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2)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679 D08172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 A30062 함량 85.0이상 이 품목은 3-[N-에틸-N-[4-[[4-[N-에틸-N-(3-설포네이트벤질)아미노]페닐] (4-히드록시-2-설포네이트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사디에니리덴]암모니오메틸]벤젠설폰산이나트륨(C37H34O10N2S3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85.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1680 D08172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50mg을 물 100mL에 녹이면 청록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200mL에 녹이고 그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62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염산 1mL를 가하면 액은 갈색으로 변한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하면 액은 청자색으로 변한다. (5)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등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681 D08173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A30006 건조감량 30이하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682 D08173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B90029 기타의 색소 적합 (5) 기타의 색소 : 이 품목을 색소산으로서 50mg 함유하는 양을 취하여 초산(1→20) 60mL를 가하고 끓을 때까지 가열한 다음 방냉한다. 이어 아세톤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잘 섞는다. 그 상징액 0.002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n-부탄올․무수알콜․1% 암모니아용액의 혼액(6 : 2 : 3)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법제1법에 따라 시험할 때, 하나 이외의 반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지는 크로마토그래피용 2호를 사용하고 전개용용매가 약 15cm 상승하였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백색판 위에 놓고 자연광 아래의 위쪽에서 관찰한다. 대조액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1683 D08173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B10001 5.0이하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684 D08173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B20010 바륨 500이하 (4) 바 륨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바륨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Ba로서 500ppm 이하).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685 D08173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비소 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0ppm 이하)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686 D08173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암록청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687 D08173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A5002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0.5이하 (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688 D08173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A30062 함량 10.0이상 이 품목은 3-[N-에틸-N-[4-[[4-[N-에틸-N-(3-설포벤질)아미노]페닐](4-히드록시-2-설포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산디에닐리덴]암모니오메틸]벤젠설폰산(C37H36O10N2S3=764.90) 10.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1689 D0817300000000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0.1g에 묽은황산 5mL를 가하여 섞은 다음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200mL로 한다. 액이 투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심분리한다. 이어서 측정하는 흡광도가 0.2~0.7의 범위가 되도록 이 액 1~10mL를 취하여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은 파장 626±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1g에 묽은염산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할 때, 거의 징명하게 녹아서 암록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암모니아시액을 가하여 중화할 때, 청록색을 나타내며 같은 색의 겔상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 0.1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할 때, 거의 징명하게 녹아서 적자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묽은염산을 가하여 중화할 때, 청록색을 나타내며 같은색의 겔상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 0.1g에 황산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할 때, 암등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상징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5) 이 품목 0.1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대부분을 녹인다. 이에 활성탄 0.5g을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여과한 무색의 여액을 수산화나트륨용액(1→10)으로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알루미늄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690 D08174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2호 A30006 건조감량 10이하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691 D08174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2호 B90029 기타의 색소 적합 (8)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체는 0.1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1692 D08174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2호 B10001 2.0이하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693 D08174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2호 A50005 물불용물 0.2이하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694 D08174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2호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