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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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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1675 | D08172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금속광택을 가진 암록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676 | D08172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 | B10004 | 수은 | 1.0이하 |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677 | D08172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 | B90125 | 염화물 및 황산염 | 5이하 |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678 | D08172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 | A20036 | 크롬 | 50이하 | (4) 크 롬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2)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679 | D08172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 | A30062 | 함량 | 85.0이상 | 이 품목은 3-[N-에틸-N-[4-[[4-[N-에틸-N-(3-설포네이트벤질)아미노]페닐] (4-히드록시-2-설포네이트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사디에니리덴]암모니오메틸]벤젠설폰산이나트륨(C37H34O10N2S3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8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680 | D08172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50mg을 물 100mL에 녹이면 청록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200mL에 녹이고 그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62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염산 1mL를 가하면 액은 갈색으로 변한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하면 액은 청자색으로 변한다. (5)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등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681 | D08173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 A30006 | 건조감량 | 30이하 |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682 | D08173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 B90029 | 기타의 색소 | 적합 | (5) 기타의 색소 : 이 품목을 색소산으로서 50mg 함유하는 양을 취하여 초산(1→20) 60mL를 가하고 끓을 때까지 가열한 다음 방냉한다. 이어 아세톤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잘 섞는다. 그 상징액 0.002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n-부탄올․무수알콜․1% 암모니아용액의 혼액(6 : 2 : 3)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법제1법에 따라 시험할 때, 하나 이외의 반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지는 크로마토그래피용 2호를 사용하고 전개용용매가 약 15cm 상승하였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백색판 위에 놓고 자연광 아래의 위쪽에서 관찰한다. 대조액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683 | D08173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 B10001 | 납 | 5.0이하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684 | D08173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 B20010 | 바륨 | 500이하 | (4) 바 륨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바륨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Ba로서 50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685 | D08173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비소 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686 | D08173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암록청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687 | D08173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 A50021 |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0.5이하 | (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688 | D08173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 A30062 | 함량 | 10.0이상 | 이 품목은 3-[N-에틸-N-[4-[[4-[N-에틸-N-(3-설포벤질)아미노]페닐](4-히드록시-2-설포페닐)메틸렌]-2,5-시클로헥산디에닐리덴]암모니오메틸]벤젠설폰산(C37H36O10N2S3=764.90) 10.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689 | D0817300000000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0.1g에 묽은황산 5mL를 가하여 섞은 다음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200mL로 한다. 액이 투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심분리한다. 이어서 측정하는 흡광도가 0.2~0.7의 범위가 되도록 이 액 1~10mL를 취하여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은 파장 626±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1g에 묽은염산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할 때, 거의 징명하게 녹아서 암록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암모니아시액을 가하여 중화할 때, 청록색을 나타내며 같은 색의 겔상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 0.1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할 때, 거의 징명하게 녹아서 적자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묽은염산을 가하여 중화할 때, 청록색을 나타내며 같은색의 겔상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 0.1g에 황산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할 때, 암등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상징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5) 이 품목 0.1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대부분을 녹인다. 이에 활성탄 0.5g을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여과한 무색의 여액을 수산화나트륨용액(1→10)으로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알루미늄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690 | D08174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2호 | A30006 | 건조감량 | 10이하 |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691 | D08174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2호 | B90029 | 기타의 색소 | 적합 | (8)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체는 0.1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692 | D08174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2호 | B10001 | 납 | 2.0이하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693 | D08174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2호 | A50005 | 물불용물 | 0.2이하 |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694 | D0817400000000 | 식용색소적색제2호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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