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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1715 D08176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3호 A50005 물불용물 0.2이하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 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16 D08176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3호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717 D08176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3호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적~갈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718 D08176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3호 B10004 수은 1.0이하 (8)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719 D08176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3호 A20024 아연 50이하 (5) 아 연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용액 10mL 및 공시험용액 10mL를 취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720 D08176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3호 A30039 액성 6.5이상 10.0이하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6.5~10.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6.5 01 이상 N N Y N N N 039 pH
2026001721 D08176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3호 B90125 염화물 및 황산염 2이하 (3)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의 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22 D08176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3호 B10007 카드뮴 1.0이하 (7)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723 D08176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3호 A30062 함량 85.0이상 이 품목은 2',4',5',7'-테트라요오드풀루오레세인이나트륨수화물(C20H6O5I4Na2‧H2O) 85.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85.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1724 D08176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3호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청색을 띤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500mL에 녹이고 그 중 3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200mL로 한 액은 파장 526±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염산 1mL를 가하면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황갈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등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725 D08177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40호 B90011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 0.2이하 (10)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4-Amino-5-methoxy-2-methylbenzene sulfonic acid)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5-메톡시-2-메틸벤젠술폰산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26 D08177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40호 B90015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0.3이하 (9)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naphthalenedisulfonic acid monosodium salt)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6-히드록시-2-나트탈렌설폰산일나트륨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3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27 D08177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40호 B90014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1.0이하 (11)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터에서 24시간 건조한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6.6′-Oxybis(2-naphthalenesulfonic acid disodium salt]을 10.0mg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28 D08177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40호 A30006 건조감량 10이하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29 D08177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40호 B60068 고술폰화부성색소 1.0이하 (8) 고술폰화부성색소 : 순도시험 (7)의 시험용액 20μL를 취하여 시험용액으로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에서 24시간 건조한 크레시틴설폰산아조G염[7-Hydroxy-8- (2-methoxy-5-methyl-4-sulfonatephenylazo)-1,3-naphthalenedisulfonic acid trisodium salt]색소 및 크레시틴설폰산아조R염[3-Hydroxy-4-(2-methoxy-5-methyl- 4-sulfonate phenylazo)-2,7-naphthalenedisulfonic acid trisodium salt]색소를 각각 10mg씩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7.7→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부성색소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의 크레시틴설폰산아조G염색소 및 크레시틴설폰산아조R염색소의 각 색소량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30 D08177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40호 B10001 2.0이하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731 D08177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40호 A50005 물불용물 0.2이하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32 D08177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40호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733 D08177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40호 B90071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0.01이하 (12)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2 01 최대/최소 0.01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734 D0817700000000 식용색소적색제40호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적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서 냄새가 없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