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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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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1795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B90029 | 기타의 색소 | 적합 | (9)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체는 0.1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796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B10001 | 납 | 2.0이하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797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A50005 | 물불용물 | 0.2이하 |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798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799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B90071 |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0.01이하 | (8)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0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800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암자청~암자갈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801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B10004 | 수은 | 1.0이하 |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802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B90125 | 염화물 및 황산염 | 7이하 |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7%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7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803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B20018 | 철 | 500이하 | (4) 철 : 이 품목을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3)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804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6)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805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A30062 | 함량 | 85.0이상 | 이 품목은 3,3'-디옥소-2,2'-비인돌리덴-5,5'-디설폰산이나트륨(C16H8O8N2S2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8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806 | D08182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50mg을 물 10mL에 녹이면 자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612±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하면 액의 색은 황록색으로 변한다. (4)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진한 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청자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807 | D08183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 A30006 | 건조감량 | 30이하 |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808 | D08183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 B90029 | 기타의 색소 | 적합 | (6)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이 품목을 색소산으로서 0.1g을 함유하도록 검체를 취하며 초산(1→20)대신 초산(1→3)을 사용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1809 | D08183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 B10001 | 납 | 5.0이하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810 | D08183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 B20010 | 바륨 | 500이하 | (5) 바 륨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바륨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Ba로서 50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811 | D08183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비소 시험을 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4.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1812 | D08183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자색을 띤 청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1813 | D08183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 B90490 | 암모니아불용물 | 0.5이하 | (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1814 | D0818300000000 |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 B90451 | 염산 | 0.5이하 | (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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