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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1835 D08185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황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836 D08185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B90490 암모니아불용물 0.5이하 (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837 D08185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B90451 염산 0.5이하 (1)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 : 색소레이크시험법 중 염산 및 암모니아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838 D08185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A30062 함량 10.0이상 이 품목은 3-카르복시-5-히드록시-1-(4-설포페닐)1H-피라졸-4-아조-(4'-벤젠설폰산) (C16H12O9N4S2 = 468.42) 10.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1839 D08185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0.1g에 묽은황산 5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액이 투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심분리한다. 이어서 측정하는 흡광도가 0.2~0.7이 되도록 이 액 1~10mL를 취하여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은 파장 42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1g에 황산 5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약 5분간 가열하면 황색을 나타낸다. 식힌 다음 상징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대부분을 녹인다. 이에 활성탄 0.5g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한 무색의 여액을 수산화나트륨용액(1→10)으로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알루미늄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840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A30006 건조감량 10이하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841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B10001 2.0이하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842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A50005 물불용물 0.2이하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 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843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B90057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 0.5이하 (9)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 : 이 품목 100mg을 달아 초산암모늄용액(1.54→1,000, pH 8.0)에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 중에서 24시간 건조한 4-아미노벤젠설폰산(4-aminobenzenesulfonic acid),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7-hydroxy-1,3-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3-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3-hydroxy-2,7-naphthalenedisulfonic acid disodium salt),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6-hydroxy-2-naphthalenesulfonic acid monosodium salt 및 salt)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6,6'-oxybis[2-naphthalenesulfonic acid) 및 4,4'-디아조아미노디벤젠설폰산이나트륨(disodium salt of 4.4'-(diazoamino)-dibenzensulfonic acid) 10.0mg을 각각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1.54→1,000)을 가하여 녹여 100mL로 한 것을 표준원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미반응원료 및 반응중간체에 의해 시험하여 시험용액 중의 4-아미노벤젠설폰산, 7-히드록시-1,3-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 3-히드록시-2,7-나프탈렌디설폰산이나트륨염, 6-히드록시-2-나프탈렌설폰산일나트륨, 6,6'-옥시비스(2-나프탈렌설폰산)이나트륨 및 4,4'-디아조아미노디벤젠설폰산이나트륨의 양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844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B90062 부성색소 2.0이하 (8) 부성색소 : 이 품목 100.0mg을 달아 초산암모늄용액(1.54→1,000, pH 8.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감압데시케이타중에서 24시간 건조한 설폰산아조G염색소(1,3-naphthalenedisulfonic acid, 7-hydroxy-8-[4-sulfophenyl] azo, tri-sodium salt), 설폰산아조R염색소(2,7-naphthalene disulfonic acid, 3-hydroxy-4-[(4-sulfophenyl) azo], trisodium salt), 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benzenesulfonic acid, 4-[(2-hydroxy-1-naphthalenyl)azo], monosodium salt) 및 아닐린아조새파염색소(2-naphthalenesulfonic acid, 6-hydroxy-5(phenylazo), monosodium salt)를 각각 10mg을 각각 취하여 초산암모늄용액(1.54→1,000, pH 8.0)을 가하여 녹여 정확히 100mL로 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부성색소에 의해 아래의 조작조건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용액의 설폰산아조G염색소, 설폰산아조R염색소, 설폰산아조β-나프톨색소 및 아닐린아조새파염색소의 각 색소량을 구하여 합할 때, 그 양은 총량으로서 5.0% 이하이어야 하며, 설폰산아조R염색소 이외의 색소의 합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845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846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B90071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0.01이하 (10)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2 01 최대/최소 0.01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847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등적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848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B60024 수단I(1-페닐아조-2-나프톨) 1.0이하 (7) 수단 I(1-페닐아조-2-나프톨)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1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물 4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메탄올 5mL를 가하여 섞은 후 냉각하고 물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0.2μm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재질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 액을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한다. 따로 수단표준용액을 0.2μm PTFE 재질의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 다음 각각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시험용액으로부터 얻어진 크로마토그래피상의 피크면적 또는 피크높이를 검량선에 대입하여 수단 I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849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B10004 수은 1.0이하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850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B90125 염화물 및 황산염 5이하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 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1851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B10007 카드뮴 1.0이하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1852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A30062 함량 85.0이상 이 품목은 2-(히드록시-6-설포네이트나프탈렌)-1-아조-(4'-벤젠설폰산)이나트륨(C16H10O7N2S2Na2) 85.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85.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1853 D08186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등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483±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등적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등황색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1854 D0818700000000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A30006 건조감량 30이하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