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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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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2446 | D0825200000000 | 유칼리프톨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와 청량한 맛을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2447 | D0825200000000 | 유칼리프톨 | A30044 | 용상 | 적합 | (4) 용 상 : 이 품목 1mL를 60% 에탄올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2448 | D0825200000000 | 유칼리프톨 | B90205 | 펠란스렌 | 적합 | (6) 펠란스렌 : 이 품목 2.5mL에 헥산 5mL를 넣어 녹이고 이에 아질산나트륨용액(1→20) 10mL를 넣어 서서히 빙초산 5mL를 넣을 때, 10분 이내에 결정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7-100호,17121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2449 | D0825200000000 | 유칼리프톨 | A30062 | 함량 | 85.0이상 | 이 품목은 1,8-시네올(C10H18O) 85.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8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2450 | D0825200000000 | 유칼리프톨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3g에 가온하여 녹인 o-크레솔 2g을 넣어 흔들어 섞으면 결정성 덩어리로 되고 수욕 중에서 가온하면 녹는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2451 | D0825300000000 | 5'-이노신산 | A30006 | 건조감량 | 3이하 | 이 품목을 12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 이하여야 한다. | 2023042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230428) | 0 | 01 | 최대/최소 | 3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2452 | D0825300000000 | 5'-이노신산 | B10001 | 납 | 1.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42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230428)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2453 | D0825300000000 | 5'-이노신산 | B10003 | 비소 | 4.0이하 |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042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230428)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2454 | D0825300000000 | 5'-이노신산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 또는 회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2023042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230428)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2455 | D0825300000000 | 5'-이노신산 | A30039 | 액성 | 1.0이상 2.0이하 | (1)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1.0∼2.0이어야 한다. | 2023042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230428)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1.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39 | pH | |||||||||||||
| 2026002456 | D0825300000000 | 5'-이노신산 | B90138 | 유사물질 | 적합 | (4) 유사물질 : 이 품목의 수용액(1→200) 1μL를 시험용액으로 하고 포화황산암모늄․13.6% 초산나트륨용액․이소프로판올의 혼액(80 : 18 : 2)을 전개용 용매로 해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한 개의 반점 이외에는 반점을 나타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박층판의 담체로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미결정 셀룰로스(microcrystalline cellulose)를 사용하며, 전개용 용매가 원선보다 약 10cm 높이로 전개 했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암소에서 자외선(파장 약 254 nm) 하에서 관찰한다. | 2023042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230428)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2457 | D0825300000000 | 5'-이노신산 | A30062 | 함량 | 97.0이상 102.0이하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5'-이노신산(C10H13N4O8P) 97.0%∼102.0%를 함유한다. | 2023042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230428) | 1 | 01 | 최대/최소 | 102.0 | 01 | 이하 | 97.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2458 | D0825300000000 | 5'-이노신산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3→10,000) 3mL에 오르신알콜용액(1→10) 0.2mL을 가하고 황산철암모늄염산용액(1→1,000) 3mL을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0) 5mL에 마그네시아시액 2mL을 가할 때, 침전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어 질산 5mL을 가하여 10분간 끊인 다음 25% 암모니아수용액을 가하여 중화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에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을 가하여 가온하면 황색의 침전이 생기며 수산화나트륨시액 또는 암모니아시액을 가하면 침전은 용해된다. (3) 흡광비: 이 품목의 0.01N 염산(1→50,000)용액은 파장 250±2nm에서 극대흡수부가 나타난다. 파장 250nm, 260nm 및 280nm에서의 흡광도 A1, A2 및 A3를 측정할 때, A1/A2은 1.55~1.65, A3/A2는 0.20~0.30이어야 한다. | 20230428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230428)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2459 | D0825400000000 | 5'-이노신산이나트륨 | B90030 | 기타의 핵산분해물 | 적합 | (6) 기타의 핵산분해물 : 이 품목의 수용액(0.1→20) 1μ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n-프로판올․암모니아시액․아세톤의 혼액(6 : 5 : 2)을 전개용 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하나의 반점이 생긴다. 다만, 박층판은 담체로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형광제를 입힌 것)을 110℃에서 1시간 건조한 다음의 것을 쓰며 전개용 용매의 선단이 원선으로부터 10cm 상승했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파장 약 250nm) 투과에 의하여 관찰한다. 대조액은 쓰지 아니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2460 | D0825400000000 | 5'-이노신산이나트륨 | B10001 | 납 | 1.0이하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2461 | D0825400000000 | 5'-이노신산이나트륨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2462 | D0825400000000 | 5'-이노신산이나트륨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2463 | D0825400000000 | 5'-이노신산이나트륨 | A10030 | 수분 | 28.5이하 | 이 품목 약 500mg을 정밀히 달아 수분을 정량할 때, 그 양은 28.5%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검체를 건조적정플라스크에 취하고 수분측정용메탄올 10mL를 가하고 다시 수분측정시액을 약 10mL 과잉되도록 일정량을 가하여 마개를 막고 20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물‧에탄올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8.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2464 | D0825400000000 | 5'-이노신산이나트륨 | A30039 | 액성 | 7.0이상 8.5이하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7.0~8.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8.5 | 01 | 이하 | 7.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
| 2026002465 | D0825400000000 | 5'-이노신산이나트륨 | A30044 | 용상 | 적합 |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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