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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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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2648 | D0827800000000 | 자일리톨 | A30062 | 함량 | 98.5이상 101.0이하 | 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자일리톨(C5H12O5) 98.5~101.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1.0 | 01 | 이하 | 98.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2649 | D0827800000000 | 자일리톨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의 (1)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시험할 때, 따로 자일리톨표준품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와 동일한 파장에서만 최대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이 때 만약 차이를 보인다면 이 품목과 표준품을 적당한 용매에 녹여 증발시킨 후 잔류물로서 조작을 반복한다. (2) 이 품목 5g을 염산․포르말린의 혼액(1 : 1) 10mL에 녹이고 50℃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에탄올 25mL를 가한다. 석출된 결정을 여과해서 취하여 이에 물 10mL를 가해 가온하여 용해시키고 에탄올 50mL를 가해서 결정을 석출시킨 후 여과에 의해 분리된 결정을 취한 다음 에탄올을 2회 반복 사용하여 재결정을 하고,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킨 후 결정의 융점을 측정할 때, 195~201℃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2650 | D0827800000000 | 자일리톨 | A10056 | 환원당류 | 0.2이하 | (5) 환원당류 : 이 품목 약 500mg을 정밀히 달아 물 2mL가 들어있는 10mL삼각플라스크에 가한 다음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다른 삼각플라스크에 포도당용액(이 액 1mL는 포도당 0.5mg 함유) 2mL를 가해준 다음 각 플라스크에 펠링시액 A액 및 B액을 각각 1mL씩 넣고 끓인 다음 식힐 때, 시험용액은 적갈색의 침전이 생성되는 포도당용액보다 덜 혼탁하여야 한다(0.2%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2651 | D0827900000000 | 자주색고구마색소 | B10001 | 납 | 8.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8.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2652 | D0827900000000 | 자주색고구마색소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2653 | D0827900000000 | 자주색고구마색소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암적색의 액체,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2654 | D0827900000000 | 자주색고구마색소 | A30062 | 함량 | 표시량이상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2655 | D0827900000000 | 자주색고구마색소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구연산완충액(pH 3.0)용액(1→100)은 적색을 나타내며 파장 53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용액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을 가해 알칼리성으로 할 때, 암녹색으로 변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2656 | D0828000000000 | 자주색옥수수색소 | B10001 | 납 | 8.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8.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2657 | D0828000000000 | 자주색옥수수색소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2658 | D0828000000000 | 자주색옥수수색소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암적색의 분말,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2659 | D0828000000000 | 자주색옥수수색소 | B30007 | 푸모니신B1 | 0.3이하 | (3) 푸모니신B1 : 이 품목의 표시량으로부터 색가 30으로 환산하여 5g에 상당하는 양을 정밀히 달아 메탄올․물의 혼액(3 : 1) 8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수산화나트륨용액(1→10)을 가하여 pH를 8~9로 조정한 다음 메탄올․물의 혼액(3 : 1)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내경 약 15mm의 유리 또는 폴리프로필렌의 컬럼에 트리메틸아미노프로필화실리카겔 약 2g을 충전하고 메탄올 및 메탄올․물의 혼액(3 : 1)로 순차적으로 세정한다. 위 용액 10mL를 컬럼에 가하고 유출액은 버린다. 이어서 메탄올․물의 혼액(3 : 1) 20mL 및 메탄올 10mL로 순차적으로 세정한 다음 메탄올․초산의 혼액(99 : 1) 20mL를 가하여 용출시킨 후 용출액을 40℃이하에서 감압건조하고 물․아세토니트릴의 혼액(1 : 1) 0.2mL를 가하여 녹인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각각 0.1mL에 대하여 프탈알데히드시액 0.1mL를 가하여 섞은 다음 1분 이내에 아래의 조작조건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검량선으로부터 푸모니신B1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0.3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2660 | D0828000000000 | 자주색옥수수색소 | A30062 | 함량 | 표시량이상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2661 | D0828000000000 | 자주색옥수수색소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색을 나타내며, 파장 51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시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을 가해서 알칼리성으로 하면 액의 색은 암록색으로 변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2662 | D0828100000000 | 자주색참마색소 | B10001 | 납 | 10.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2663 | D0828100000000 | 자주색참마색소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2664 | D0828100000000 | 자주색참마색소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암적색의 액체,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2665 | D0828100000000 | 자주색참마색소 | A30062 | 함량 | 표시량이상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2666 | D0828100000000 | 자주색참마색소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구연산완충액(pH 3.0)용액(1→100)은 적색을 나타내며, 파장 53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액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을 가해 알칼리성으로 할 때, 암녹색으로 변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2667 | D0828200000000 | 잔탄검 | A10004 | 강열잔류물 | 6.5이상 16.0이하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3g을 정밀히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6.5~16.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6.0 | 01 | 이하 | 6.5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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