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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2668 D0828200000000 잔탄검 A30006 건조감량 15이하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30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2669 D0828200000000 잔탄검 B10001 2.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2670 D0828200000000 잔탄검 C10011 대장균 음성 (7)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2671 D0828200000000 잔탄검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2672 D0828200000000 잔탄검 C20005 살모넬라 음성 (8)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2673 D0828200000000 잔탄검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유갈색의 분말로서 약간의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2674 D0828200000000 잔탄검 C10002 세균수 5,000이하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2675 D0828200000000 잔탄검 B90144 이소프로필알콜 0.05이하 (3)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 4g을 정밀히 달아 3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물 200mL를 가해 주고, 비등석 및 실리콘수지 1mL를 넣고 잘 섞어준다. 이에 증류장치를 장착한 다음 100mL용량의 플라스크 수기에 내부표준용액 4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 주고 기포가 넘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1분에 2~3mL의 증류 속도로 유액이 약 90mL가 될 때까지 증류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표준용액은 tert-부틸알콜(1→1,000)을 사용한다. 따로, 이소프로필알콜 0.5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액 2mL 및 내부표준용액 4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각각 2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이어서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중의 tert-부틸알콜피크면적에 대한 이소프로필알콜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각각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2 01 최대/최소 0.0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2676 D0828200000000 잔탄검 A30056 점도 600이상 (4) 점 도 : 이 품목의 1% 수용액을 점도측정법 중 제2법 회전식 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600cps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600 01 이상 N N Y N N N 013 cps
2026002677 D0828200000000 잔탄검 C40017 진균수 500이하 (9)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2678 D0828200000000 잔탄검 A10048 질소 1.5이하 (5) 질소 : 이 품목은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2679 D0828200000000 잔탄검 B90213 피루빈산 1.5이상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탄산나트륨시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37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 시험용액의 흡광치가 표준용액의 흡광치 이상이어야 한다(1.5% 이상).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5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2680 D0828200000000 잔탄검 A30062 함량 91.0이상 108.0이하 이 품목은 건조물로서 이산화탄소(CO2) 4.2~5.0%를 함유한다. 이것은 잔탄검으로서 91.0~108.0%에 상당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8.0 01 이하 91.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2681 D0828200000000 잔탄검 A30063 확인시험 적합 500mL 비이커에 80℃로 가온한 물 300mL를 넣고 교반하면서 이 품목 1.5g 및 로커스트콩검 1.5g을 가하여 용해한 후 30분간 60℃이상을 유지하며 교반한 다음 2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할 때, 고무상 겔이 형성된다. 로커스트콩검을 섞지 않은 경우에는 고무상 겔이 형성되지 않는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2682 D0828300000000 적무색소 B10001 10.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2683 D0828300000000 적무색소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2684 D0828300000000 적무색소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암적색의 분말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2685 D0828300000000 적무색소 A30062 함량 표시량이상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2686 D0828300000000 적무색소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적색을 나타내며, 파장 51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2687 D0828400000000 적양배추색소 B10001 8.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8.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