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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2848 D0830400000000 젤라틴 A30128 다른 냄새 및 불용물 적합 (1) 다른 냄새 및 불용물 : 이 품목의 뜨거운 수용액(1→40)은 불쾌한 냄새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 이 액의 2cm액층은 무색투명하든가 흐리더라도 0.01N 염산 0.3mL와 질산 1mL에 0.1N 질산은용액 1mL 및 물을 넣어 50mL로 한 액이 5분 후에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2849 D0830400000000 젤라틴 C10011 대장균 음성 (8)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2850 D0830400000000 젤라틴 A50007 불용물 적합 (1) 다른 냄새 및 불용물 : 이 품목의 뜨거운 수용액(1→40)은 불쾌한 냄새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 이 액의 2cm액층은 무색투명하든가 흐리더라도 0.01N 염산 0.3mL와 질산 1mL에 0.1N 질산은용액 1mL 및 물을 넣어 50mL로 한 액이 5분 후에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2851 D0830400000000 젤라틴 B10003 비소 1.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2852 D0830400000000 젤라틴 C20005 살모넬라 음성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2853 D0830400000000 젤라틴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엷은 황~갈색의 박판, 세편 또는 거칠거나 미세한 분말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2854 D0830400000000 젤라틴 B90102 아황산염 3mg (2) 아황산염 : 이 품목 20g을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끓는 물 150mL를 넣어 녹인 다음 인산 5mL 및 중탄산나트륨 1g을 넣고 곧 냉각기를 붙여서 받는 그릇에는 0.1N 요오드용액 50mL를 넣고 냉각기의 끝을 그 액면밑에 넣고 증류하여 유액 약 50mL를 받는다. 유액에 염산 2~3방울을 넣어 산성으로 하고 염화바륨시액 2mL를 넣어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액이 거의 무색으로 되었을 때, 황산바륨의 침전을 여취하고 물로 씻어서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3mg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3 01 이하 N N Y N N N 027 mg
2026002855 D0830400000000 젤라틴 C10004 일반세균수 1,000이하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2856 D0830400000000 젤라틴 A20036 크롬 10이하 (4) 크 롬 : 이 품목 5g을 분해플라스크에 취해 물 50mL, 질산 10mL를 넣고 혼합하여 방치한 다음 조용히 가열하여 격렬한 반응이 그치면 식힌 다음 황산 5mL를 넣고 다시 조용히 가열한다. 내용물이 암색이 되기 시작하면 질산 2~3mL씩을 추가하면서 가열을 계속하여 내용물이 미황색~무색이 되었을 때 분해가 끝난 것으로 한다. 분해액을 식힌 후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같은 조작을 반복하여 공시험용액을 조제한다. 따로 크롬표준원액 (1,000ppm) 20mL를 취하여 0.2% 질산으로 200mL로 한 후 다시 이 액 20mL를 취하여 200mL로 한 액(10µg/mL)과 각각 1, 5mL를 정확히 취하여 0.2% 질산용액을 가하여 10mL씩으로 한 액을 각각의 표준용액으로 한다(1, 5, 10ppm). 시험용액 및 각 표준용액을 원자흡광광도법의 무염방식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2857 D0830400000000 젤라틴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는 삼산화크롬시액 또는 피크린산시액에 의하여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5,000) 5mL는 탄닌산시액에 의하여 흐려진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2858 D0830500000000 젤란검 A30006 건조감량 15이하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30분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2859 D0830500000000 젤란검 B10001 2.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2860 D0830500000000 젤란검 C10011 대장균 음성 (8)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2861 D0830500000000 젤란검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2862 D0830500000000 젤란검 C20005 살모넬라 음성 (9)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2863 D0830500000000 젤란검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회백색의 분말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2864 D0830500000000 젤란검 C10002 세균수 10,000이하 (7)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2865 D0830500000000 젤란검 B10004 수은 1.0이하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2866 D0830500000000 젤란검 B90144 이소프로필알콜 750이하 (5)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목의 크기가 24/40의 1,0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이에 항기포제(Dow-Corning G-10 또는 이와 동등한 것) 1mL, 물 200mL를 가해준 다음 1시간 동안 교반하여 준다. 이어서 이에 400mm의 환류냉각기, 증류두 및 수기를 부착시키고 기포가 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증류액을 약 95mL 정도 받고, 내부표준용액 4mL를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과 혼합표준용액 각각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750pp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반응계수 f는 혼합표준용액 중의 이소프로필알콜 피크면적과 tert-부틸알콜 피크면적비인 AIPA/ATBA에 의하여 구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7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2867 D0830500000000 젤란검 C40017 진균수 400이하 (10)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4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4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