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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3132 D0833900000000 치자청색소 A30062 함량 표시량이상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3133 D0833900000000 치자청색소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청색을 나타내며, 파장 595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1)의 시험용액은 청색을 나타내고, 1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몇 방울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할 때, 색상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3) (1)의 시험용액에 1N 염산 몇 방울을 가하여 산성으로 한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소 4%이상) 1~3방울을 가할 때 빨리 탈색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134 D0834000000000 치자황색소 B10001 8.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8.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135 D0834000000000 치자황색소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136 D0834000000000 치자황색소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황~등황적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137 D0834000000000 치자황색소 A30062 함량 표시량이상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3138 D0834000000000 치자황색소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황색을 나타내며, 파장 440nm 부근 또는 42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필요하면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하고, 식힌 다음 이에 황산 5mL를 가할 때 청색을 나타내고, 이어서 자색을 거쳐 갈색으로 변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139 D0834100000000 카나우바왁스 A10004 강열잔류물 0.25이하 이 품목 2g을 자제도가니 또는 백금도가니에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2 01 최대/최소 0.25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3140 D0834100000000 카나우바왁스 A10005 검화가 78~95 (7) 검화가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플라스크에 취하고 0.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50mL를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조용히 검화시킨 다음 이하 유지류시험법 중 검화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78~95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95 01 이하 78 01 이상 N N Y N N N
2026003141 D0834100000000 카나우바왁스 B10001 2.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142 D0834100000000 카나우바왁스 A50006 불검화물 50~55 증기욕상에서 비이커의 에테르를 증발건고한 다음 100℃에서 30분간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고, 데시케이터내에서 방냉하여 잔류물량을 평량한다. 이어서 잔류물을 미리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시킨 따뜻한 에탄올 50mL에 녹이고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지속될 때까지 적정하고 그 소비 mL수에 5.659(mg)를 곱하여 올레인산으로서의 양을 구한다. 시료 중의 정확한 불검화물양은 잔류물의 양에서 지방산(올레인산으로서)의 양을 뺀 값이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불검화물 값을 구할 때, 그 양은 50~55%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5 01 이하 5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3143 D0834100000000 카나우바왁스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144 D0834100000000 카나우바왁스 A30030 산가 2~7 (5) 산 가 :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20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수산화칼륨시액으로 중화한 무수알콜 25mL를 가한 후 검체가 녹을 때까지 가온해 준다. 이 혼합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2~7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7 01 이하 2 01 이상 N N Y N N N
2026003145 D0834100000000 카나우바왁스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엷은 황~엷은 갈색의 분말, 박편 또는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덩어리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146 D0834100000000 카나우바왁스 B10004 수은 1.0이하 (3)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147 D0834100000000 카나우바왁스 A50018 에스테르가 70~80 (6) 에스테르가 : 지방산시험법 중 다음 에스테르가를 구할 때, 그 양은 70~8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80 01 이하 70 01 이상 N N Y N N N
2026003148 D0834100000000 카나우바왁스 A30052 융점 80~86 (4)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80~86℃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86 01 이하 80 01 이상 N N Y N N N 010
2026003149 D0834200000000 카라기난 A30006 건조감량 12이하 이 품목 3g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2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3150 D0834200000000 카라기난 B10001 5.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3151 D0834200000000 카라기난 C10011 대장균 음성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