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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3152 D0834200000000 카라기난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3153 D0834200000000 카라기난 A10025 산불용성회분 1.0이하 이 품목 3g을 취하여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3154 D0834200000000 카라기난 C20005 살모넬라 음성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3155 D0834200000000 카라기난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엷은 갈색의 분말 또는 입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156 D0834200000000 카라기난 C10002 세균수 5000이하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5,000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0 01 이하 N N N N N N 007 1g당
2026003157 D0834200000000 카라기난 B90153 잔류용매 0.1이하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3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물 200mL를 가해 주고, 비등석 및 실리콘수지 1mL를 넣고 잘 섞어준다. 이에 증류장치를 장착한 다음 100mL용량의 플라스크 수기에 내부표준용액 4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 주고 기포가 넘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1분에 2~3mL의 증류속도로 유액이 약 90mL가 될 때까지 증류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표준용액은 tert-부틸알콜(1→1,000)을 사용한다. 따로, 메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을 각각 0.5g씩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액 2mL 및 내부표준용액 4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혼합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을 각각 2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이어서 시험용액 및 혼합표준용액 중의 tert-부틸알콜피크면적에 대한 메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의 피크면적비 QT1, QT2 및 QS1, QS2를 각각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메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메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은 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로서 0.1%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1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3158 D0834200000000 카라기난 A30056 점도 5이하 이 품목 7.5g을 미리 무게를 달아둔 600mL의 키가 큰 비이커에 취한 다음 물 450mL를 가해주고 10~20분 교반하여 분산시킨다. 물을 넣어 그 중량이 500g이 되게 하고 수욕상에서 계속 교반하여 80℃되게 한다. 증발된 물을 보충해 주고 76~77℃로 식힌 다음 75℃항온수욕조에 넣어 온도를 유지시킨다. 이를 점도측정기(Brookfield LVE, LTV형 또는 이와 대등한 점도계)의 스핀들 No.1, 회전속도 30rpm을 사용하여 6회의 완벽한 회전을 시킨후 0~100의 스케일에 수치를 읽어 이에 2를 곱할 때, 5cps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 01 이하 N N N N N N 013 cps
2026003159 D0834200000000 카라기난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4g을 물 200mL에 넣고 80℃의 수욕상에서 계속 저으면서 완전히 용해시킨다. 증발된 물의 양을 보충하여 상온으로 냉각시키면 점조한 용액 또는 겔을 형성한다. (2) 확인시험 (1)에서 얻어진 용액 또는 겔 50mL에 염화칼륨 0.2g을 가해주고 이를 가온시킨 후 잘 흔들어 섞어준 다음 실온이 될 때까지 냉각할 때, ι-카라기난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탄력성이 있는 겔이 되고, κ-카라기난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부서지기 쉬운 겔이 되고, λ-카라기난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겔화되지 아니한다. (3) 이 품목 0.1g에 물 20mL를 가해주고 염화바륨용액(3→25) 3mL 및 염산(1→5) 5mL를 가하여 잘 혼화한 다음 필요하면 침전을 분리하고 분리액을 5분간 끓일 때, 백색의 결정성 침전이 생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160 D0834200000000 카라기난 B90221 황산기 15.0이상 40.0이하 이 품목을 105℃에서 4시간 건조한 다음 약 1.0g을 정밀히 달아 1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염산(1→10) 50mL를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시킨 다음 1시간 가열한 다음 10%(v/v) 과산화수소 25mL를 가해주고 다시 5시간 가열한다. 필요하면 분리액을 여과하고 여액을 500mL 비이커에 옮기고 끓여주면서 염화바륨용액(3→25) 10mL를 서서히 가해준 후 수욕상에서 2시간 가열한다. 식힌 다음 정량분석용여지(5종C)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여지상의 잔류물은 세액이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온수로 씻고 여지상의 잔류물을 여지와 같이 건조한 다음 내용물을 자제도가니에 넣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한 후 그 잔류물의 양을 황산바륨으로서 평량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황산기(SO4)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15.0~40.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0 01 이하 15.0 01 이상 N N N N N N 001 %
2026003161 D0834200000000 카라기난 A10057 회분 15.0이상 40.0이하 이 품목 2g을 정밀히 취하여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그 양은 15.0~40.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0 01 이하 15.0 01 이상 N N N N N N 001 %
2026003162 D0834300000000 카라멜색소I B10001 2.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163 D0834300000000 카라멜색소I B10003 비소 1.3이하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3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164 D0834300000000 카라멜색소I A30035 색가 0.01이상 0.6이하 이 품목 100m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그 상등액을 사용한다. 물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 파장 610nm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 A를 측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고형분으로 환산하여 색가를 구할 때, 그 양은 0.01~0.6 이어야한다. 20140101 99991231 2 01 최대/최소 0.6 01 이하 0.01 01 이상 N N Y N N N
2026003165 D0834300000000 카라멜색소I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암갈~흑색의 분말, 덩어리,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맛이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3166 D0834300000000 카라멜색소I B10004 수은 0.1이하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1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167 D0834300000000 카라멜색소I A10050 총 질소 3.3이하 이 품목을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3%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3.3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3168 D0834300000000 카라멜색소I B90172 총 황 3.5이하 산화마그네슘 1~3g 또는 초산마그네슘 6.4~19.2g, 설탕 1g 및 질산 50mL을 증발접시에 취한 다음 이 품목 5~10g을 정밀히 달아 가해 주고 수욕상에서 페이스트상이 될 때까지 농축한다. 회화로에 증발접시를 넣고 서서히 가열(525℃ 이하)하여 이산화질소 연기가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하고, 증발접시를 식힌 후 이에 염산(1→2.5)을 가해 용해하고, 중화시킨 후 다시 5mL을 더 가해주고, 여과한 다음 끓을 때까지 가열한다. 이어서 10% 염화바륨용액 5mL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가해주고, 100mL가 될 때 까지 농축한 다음 하룻밤 방치한다. 이를 여과지(5C 또는 이와 동등한 것)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여지 및 잔류물을 미리 무게를 달아 둔 도가니에 넣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하여 황산바륨으로서 무게를 측정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총황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3.5%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따로 공시험을 행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3.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3169 D0834300000000 카라멜색소I B10007 카드뮴 1.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3170 D0834300000000 카라멜색소I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엷은 갈~흑갈색을 나타낸다. (2) 미리 측정한 흡광도가 약 0.5가 되도록 이 품목을 달아 0.025N 염산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필요하면 원심분리를 하여 상등액을 A액으로 한다. A액 20mL을 취한 다음 디에틸아미노에틸셀룰로스 음이온교환수지(DEAE cellulose) 0.2g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B액으로 한다. A액 및 B액은 0.025N 염산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길이 1cm, 파장 560nm에서 흡광도 AA 및 AB를 측정할 때, (AA-AB)/AA의 값은 0.75 이하이어야 한다. (3) 이 품목 0.2~0.3g을 달아 0.025N 염산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필요하면 원심분리를 하여 상등액을 C액으로 한다. C액 40mL을 취한 다음 인산화셀룰로스 양이온교환수지(phosphoryl cellulose) 2.0g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D액으로 한다. C액 및 D액은 0.025N 염산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길이 1cm, 파장 560nm에서 흡광도 AC 및 AD를 측정할 때 (AC-AD)/AC의 값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3171 D0834400000000 카라멜색소II B10001 2.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