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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3192 | D0834500000000 | 카라멜색소III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엷은 갈~흑갈색을 나타낸다. (2) 「카라멜색소I」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할 때, (AA-AB)/AA의 값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3) 「카라멜색소I」의 확인시험 (3)에 따라 시험할 때, (AC-AD)/AC의 값은 0.5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193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B90010 | 4-메틸이미다졸 | 250이하 | 「카라멜색소III」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0mg/kg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3194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195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B10003 | 비소 | 1.3이하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196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A30035 | 색가 | 0.01이상 0.6이하 | 「카라멜색소I」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0.6 이어야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6 | 01 | 이하 | 0.01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3197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암갈~흑색의 분말, 덩어리,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맛이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3198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B10004 | 수은 | 0.1이하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199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A10032 | 암모니아성질소 | 0.6이하 | 「카라멜색소III」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6%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6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200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B60032 | 이산화황 | 0.2이하 | 「카라멜색소II」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201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A10050 | 총 질소 | 3.3이하 | 이 품목을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3%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3.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202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B90172 | 총 황 | 3.5이하 | 「카라멜색소I」의 순도시험 (7)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5% 이하이어야 한다(색가 0.1인 제품을 기준으로 함).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3.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203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204 | D0834600000000 | 카라멜색소IV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엷은 갈~흑갈색을 나타낸다. (2) 「카라멜색소I」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할 때, (AA-AB)/AA의 값은 0.5 이상이어야 한다. (3) 「카라멜색소II」의 확인시험 (3)에 따라 시험할 때, AB × 20/AA값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205 | D0834700000000 | 카라야검 | A30006 | 건조감량 | 20이하 | 이 품목을 분말로 하여 No. 40의 체를 통과한 것 중 3g을 취하여 105℃에서 5시간 건조시킬 때, 그 양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3206 | D0834700000000 | 카라야검 | B90024 | 검류 | 적합 | (8) 기타검류 : 이 품목은 60% 에탄올에서 팽창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3207 | D0834700000000 | 카라야검 | B10001 | 납 | 2.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208 | D0834700000000 | 카라야검 | C10011 | 대장균 | 음성 | (10)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3209 | D0834700000000 | 카라야검 | A50007 | 불용물 | 3.0이하 | (6) 불용물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묽은염산‧물의 동량의 혼합액을 가하고 뚜껑을 하여 점도가 없어질 때까지 끓인다. 이를 미리 무게를 달아 놓은 유리여과기를 사용하여 여과시키고 뜨거운 물로 씻은 액이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까지 씻고 105℃에서 건조하여 평량할 때, 그 잔류물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3210 | D0834700000000 | 카라야검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3211 | D0834700000000 | 카라야검 | A10025 | 산불용성회분 | 1.0이하 | (5) 산불용성 회분 : 이 품목 3g을 취하여 550~600℃에서 탄화시킨 후 계속하여 회화시켜 얻은 회분에 묽은염산 25mL를 가하고 5분간 끓이고 회분이 없는 여지로 여과하고, 여지의 잔사를 뜨거운 물 소량으로 세척한 후 미리 무게를 달아 놓은 도가니를 사용하여 다시 회화시킨다. 이 때 회분의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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