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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4223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A20002 글루탐산 28.0이하 총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총아미노산의 28.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8.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4224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A20003 나트륨 20.0이하 (2) 나트륨 : 이 품목 약 1.5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자제도가니에 넣고 246~260℃로 2~4시간 회화한 다음 20% 염산 5mL를 가하여 용해한다. 만일 잔류물을 완전히 녹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액을 가온시키고 산으로 세척된 여지를 사용하여 500mL 플라스크에 여과하고, 따뜻한 물로 여지를 수세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1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나트륨표준용액은 나트륨표준원액 0.5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사용한다. 나트륨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 중의 나트륨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4225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B10001 2.0이하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226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C10001 대장균군 10이하 (10) 대장균군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4227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A50007 불용물 2이하 (5) 불용물 : 이 품목 약 5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250mL 공전플라스크에 넣고 물 75mL를 가해주고 시계접시를 덮은 다음 2분간 조용히 가열하고, 미리 무게를 단 도가니형 유리여과기로 여과하고 105℃에서 1시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타에서 식히고 평량할 때, 그 양은 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4228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C20005 살모넬라 음성 (11) 살모넬라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살모넬라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229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액체,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30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C10002 세균수 50,000이하 (8) 세균수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0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4231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B10004 수은 3.0이하 (4)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505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232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C40017 진균수 50이하 (9) 진균수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4233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A20040 칼륨 13.0이하 (3) 칼륨 : 이 품목 약 1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자제도가니에 넣고 246~260℃로 2~4시간 회화한 다음 20% 염산 5mL를 가하여 용해한다. 만일 잔류물을 완전히 녹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액을 가온시키고 산으로 세척된 여지를 사용하여 500mL 플라스크에 여과하고 따뜻한 물로 여지를 수세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0.8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칼륨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중의 칼륨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3.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3.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4234 D0846300000000 효모추출물 A30062 함량 42이상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다음 정량할 때, 단백질 42%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42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4235 D0846400000000 효소분해레시틴 A30010 과산화물가 10이하 (4) 과산화물가 : 이 품목 5g을 정밀히 달아 25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초산․클로로포름의 혼액(3 : 2) 35mL를 가해주고 조용히 흔들어 섞어 투명하게 녹인다. 이어 질소를 통과시켜 용기내의 공기를 충분히 치환시키고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요오드칼륨시액 1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주고 나서 질소공급을 중단하고 즉시 마개를 하여 1분간 진탕혼입한 후 어두운 곳에 5분간 방치한다. 이 액에 물 75mL를 가해주고 다시 마개를 한 후 격렬히 흔들어 혼합한 다음 0.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고(지시약 : 전분시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과산화물가를 구할 때, 그 값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2026004236 D0846400000000 효소분해레시틴 B10001 2.0이하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237 D0846400000000 효소분해레시틴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238 D0846400000000 효소분해레시틴 A30030 산가 45이하 (1) 산 가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톨루엔 50mL를 가하여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N 수산화칼륨용액으로 미리 중화한 알콜 50mL를 가한 후 검체가 녹을 때까지 가온해 준다. 이 혼합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4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45 01 이하 N N Y N N N
2026004239 D0846400000000 효소분해레시틴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갈색의 분말 또는 알맹이, 혹은 엷은 황~암갈색의 점조한 액체로서 특유의 냄새와 맛이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240 D0846400000000 효소분해레시틴 A10030 수분 2.0이하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2.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수분측정용메탄올 대신 클로로포름 · 메탄올의 혼액(4 : 1)을 사용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4241 D0846400000000 효소분해레시틴 B10004 수은 1.0이하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242 D0846400000000 효소분해레시틴 B90099 아세톤불용물 56이상 조제시료 10g을 300mL 비이커에 정밀히 달아 이에 미리 얼음물중에서 냉각한 인지질포화아세톤액 200mL를 가해주고 충분히 혼합한 후 30분 방치한다. 아세톤불용물은 비이커의 밑에 부착되고 용액은 투명하게 된다. 이 상등액을 미리 무게를 단 유리여과기로 흡인여과하고 다시 얼음물중에서 냉각한 인지질포화아세톤액 30mL로 3회 불용물을 씻어주고 불용물의 전량을 유리여과기에 넣는다. 이어서 유리여과기에 얼음물 중에서 냉각한 인지질포화아세톤액을 채우고 흡인한 후 감압하에서 1시간 건조한다. 또는 조제시료 2.0g을 정밀히 달아 미리 무게를 단 50mL 눈금이 있는 공전원심관에 넣고 인지질포화아세톤액 5mL를 가해주고 가온하면서 녹이고 얼음물중에서 15분간 냉각한다. 이 때 교반용 유리봉도 평량하여 두고 이어서 얼음물중에서 15분간 냉각한 후 50mL 표선까지 인지질포화아세톤액을 넣고 잘 교반한 후 얼음물중에서 15분간 냉각한 다음 재교반하고 약 3,000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하고 나서 상층액을 제거한다. 다시 위와 같은 조작을 2회 반복한 후 불용물을 원심관과 같이 105℃에서 2시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타중에서 방냉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아세톤불용물을 구할 때, 그 양은 56%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6 01 이상 N N Y N N N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