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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4505 D0902900000000 벤토나이트 B10001 20.0이하 (3) 납 :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5.0g을 취하여 염산(1→25) 100mL을 미리 가해 둔 250mL 비이커에 넣고 저어준 다음 시계접시를 덮고 15분간 끓여준다. 실온으로 식힌 다음 불용성물질을 가라앉히기 위해 정치시키고 나서 상층액은 여지를 사용하여 여과시킨다. 여지는 열수 25mL씩으로 4번 씻어 준 다음 여액을 모두 합하여 약 20mL가 될 때까지 은근하게 가열농축한다. 만일 침전물이 생기면 질산 2~3방울을 가하여 다시 끓여주고 실온으로 식힌 다음 농축물은 여지를 사용하여 빠른 유속으로 여과한다. 비이커와 여지는 물로 씻어 준 다음 여액에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3 01 최대/최소 20.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4506 D0902900000000 벤토나이트 C10011 대장균 음성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507 D0902900000000 벤토나이트 B10003 비소 2.6이하 (2)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6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6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4508 D0902900000000 벤토나이트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분말 또는 조각으로서, 물에 적실 경우 흙 또는 점토의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09 D0902900000000 벤토나이트 C10002 세균수 1,000이하 (4)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4510 D0902900000000 벤토나이트 H30001 이물 적합 (1) 이 물 : 이 품목 2g을 유발에 넣고 물 20mL를 가하여 팽윤시키고 유리봉으로 균등하게 분산시킨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분산액을 7호체를 통하여 물로 씻고 체눈위를 손끝으로 비빌 때, 모래가 없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511 D0902900000000 벤토나이트 A30061 팽윤력시험 10이상 이 품목 2g을 물 100mL를 넣은 100mL 공전실린더에 여러 번 나누어 넣는다. 이 때 먼저 넣은 것이 일단 침착한 다음에 다음 것을 넣는다. 24시간 방치할 때, 그릇 바닥의 덩어리가 팽윤한 용적은 10mL의 눈금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상 N N Y N N N 037 mL
2026004512 D0902900000000 벤토나이트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0.2g을 무수탄산나트륨 및 무수탄산칼륨의 같은 양의 혼합물 1.5g과 혼합하여 백금도가니 또는 니켈도가니에 넣고 완전히 융해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5mL를 가하여 약 3분간 방치한 다음 도가니의 바닥을 약하게 가열하여 떨어진 응고물을 물과 함께 비이커에 옮기고 거품이 발생하지 아니할 때까지 염산을 조금씩 가한 다음 염산 10mL를 더 가하고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다. 이에 물 200mL를 가하여 끓이고 여과한다. 겔상의 잔류물을 백금접시에 옮겨 불화수소산 5mL를 가하면 녹고 가열하면 거의 휘산한다. (2) 위 (1)의 여액은 확인시험법 중 알루미늄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을 물에 담가두면 팽윤하여 약 5배의 용적이 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513 D0903000000000 부탄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색의 가연성 가스로 특유의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14 D0903000000000 부탄 A30062 함량 97.0이상 이 품목은 n-부탄(C4H10) 97.0%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97.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4515 D0903000000000 부탄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의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을 위해서는 스테인리스스틸 밸브가 장착된 200mL 용량 및 240psi 압력 이상의 성능을 갖는 스테인리스스틸 스페시멘 실린더(stainless specimen cylinder)에 시료를 채취하여 사용한다. 먼저 실린더 밸브를 연 상태로 실린더를 110℃에서 2시간 건조시킨 후 뜨거운 실린더의 압력이 1mmHg 이하가 되도록 공기를 배출시킨다. 밸브를 닫고서 냉각시킨 후 실린더의 무게를 측정한다. 샘플실린더의 주입구 부분을 단단히 연결시키고, 스페시멘 실린더의 다른 한쪽 부분은 느슨하게 연결시킨다. 조심스럽게 샘플실린더를 열고, 시료를 느슨하게 연결된 부분을 통해 배출시킨다. 이 때 많은 양의 시료를 배출시키면 주입구 및 연결부위에 얼음 결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스페시멘 실린더를 단단히 연결시킨 후 밸브를 열어 시료가 진공상태가 된 실린더로 흐르게 한다. 실린더에 시험에 필요한 양의 시료를 주입한 후 샘플 실린더의 밸브를 닫고, 마지막으로 스페시멘 실린더의 벨브를 닫는다. 이 품목이 들어 있는 스페시멘 실린더의 무게를 다시 측정한 후 주입된 시료의 양을 계산하며, 이 때 시료를 과량 주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이 품목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약 3.4μm(vs), 6.8μm(s), 7.2μm(m), 10.4μm(m) 부근에서 흡수대를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증기압을 압력게이지로 측정할 때 21℃에서 31psi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16 D0903000000000 부탄 B90227 황화합물 적합 (1) 황화합물 : 이 품목 용기의 밸브를 조심스럽게 열어 얼굴에 가스가 직접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황화합물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517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B10001 5.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4518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C10011 대장균 음성 이 품목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4519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C10001 대장균군 30이하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N N N N 007 1g당
2026004520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4521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C20005 살모넬라 음성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4522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23 D0903100000000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의 활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24 D0903200000000 산성백토 A30006 건조감량 10.0이하 이 품목 2g을 취하여 10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