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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4565 D0903900000000 스테아린산 A10004 강열잔류물 0.1이하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1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4566 D0903900000000 스테아린산 A10005 검화가 197~212 (7) 검화가 :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250mL 플라스크에 넣고 0.5N 알콜성수산화칼륨용액 50mL를 가해주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다음 약 30분 내지 1시간 조용히 검화시킨 다음 유지류시험법 중 검화가에 따라 시험하고, 다시 플라스크의 내용물이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나타난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하여 검화가를 구할 때, 그 값은 197~212 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212 01 이하 197 01 이상 N N Y N N N
2026004567 D0903900000000 스테아린산 B10001 1.0이하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568 D0903900000000 스테아린산 A50006 불검화물 1.5이하 에테르추출액은 미리 무게를 달아둔 비이커에 옮기고 에테르 10mL를 사용하여 분액여두를 씻은 다음 비이커에 합한다. 증기욕상에서 비이커의 에테르를 증발건고 한 다음 100℃에서 30분간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고, 데시케이터내에서 방냉하여 잔류물량을 평량한다. 이어서 잔류물을 미리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수산화나트륨시액으로 중화시킨 따뜻한 알콜 50mL에 녹이고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지속될 때까지 적정하고 그 소비 mL수에 5.659(mg)를 곱하여 올레인산으로서의 양을 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불검화물 값을 구할 때, 그 양은 1.5%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4569 D0903900000000 스테아린산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570 D0903900000000 스테아린산 A30030 산가 196~211 (1) 산 가 : 이 품목 0.5g을 정밀이 달아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할 때, 196~211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211 01 이하 196 01 이상 N N Y N N N
2026004571 D0903900000000 스테아린산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성덩어리 또는 분말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72 D0903900000000 스테아린산 A10030 수분 0.2이하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2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4573 D0903900000000 스테아린산 B10004 수은 1.0이하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574 D0903900000000 스테아린산 A20030 요오드가 7.0이하 (6) 요오드가 : 이 품목 약 3.6g을 정밀히 달은 다음 미리 빙초산․시클로헥산의 혼액(1 : 1) 20mL 및 위이스시액 25mL를 넣어 둔 50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가해주고 마개를 하고 격렬히 흔들어 준 다음 1시간 어두운 곳에 방치시킨 후 요오드칼륨시액 20mL,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과량의 요오드를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 이때, 황색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계속 흔들어 주면서 일정하게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을 적가한 다음 다시 전분시액을 가하여 청색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적정을 계속한다. 종말점 가까이에서는 마개를 하여 격렬히 흔들어 준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행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요오드가를 구할 때, 그 양은 7.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7.0 01 이하 N N Y N N N
2026004575 D0903900000000 스테아린산 A30053 응고점 54.5이상 69.0이하 (2) 응고점 : 이 품목의 응고점은 54.5~69.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69.0 01 이하 54.5 01 이상 N N Y N N N 010
2026004576 D0904100000000 β-아밀라아제 B10001 5.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92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8-71호,180928)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4577 D0904100000000 β-아밀라아제 C10011 대장균 음성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8092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8-71호,180928)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4578 D0904100000000 β-아밀라아제 C10001 대장균군 30이하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8092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8-71호,180928)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N N N N 007 1g당
2026004579 D0904100000000 β-아밀라아제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92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8-71호,180928)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4580 D0904100000000 β-아밀라아제 C20005 살모넬라 음성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8092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8-71호,180928)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4581 D0904100000000 β-아밀라아제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2018092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8-71호,180928)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82 D0904100000000 β-아밀라아제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의 활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2018092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8-71호,180928)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583 D0904200000000 α-아세토락테이트디카복실라아제 B10001 5.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 (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584 D0904200000000 α-아세토락테이트디카복실라아제 C10011 대장균 음성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 (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