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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4605 D0904300000000 아세톤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 0.1mL를 물 10mL와 섞고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가온하고 요오드시액 5mL를 가하면 요오드포름의 황색 침전이 생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606 D0904400000000 아스파라지나아제 B10001 5.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607 D0904400000000 아스파라지나아제 C10011 대장균 음성 이 품목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608 D0904400000000 아스파라지나아제 C10001 대장균군 30이하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4609 D0904400000000 아스파라지나아제 X10248 보존기준 적합 냉암소에서 밀봉 보관하여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610 D0904400000000 아스파라지나아제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611 D0904400000000 아스파라지나아제 C20005 살모넬라 음성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612 D0904400000000 아스파라지나아제 A10029 성상 적합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613 D0904500000000 암모니아 B90076 산화되기 쉬운 물질 적합 산화되기 쉬운 물질 : 검액 3mL에 물 7mL을 가하고 황산(1→20) 30mL을 서서히 가하여 흔든다. 이 액에 0.1N 과망간산칼륨용액 0.1mL을 가할 때 적색이 없어져서는 아니 된다. 20191219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19-134호,19121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614 D0904500000000 암모니아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색의 기체로 특이한 냄새가 있다. 20191219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19-134호,19121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615 D0904500000000 암모니아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에 염산을 적신 유리막대를 가까이 할 때, 진한 흰 연기가 발생한다. (2) 이 품목은 물에 적신 적색리트머스지를 청색으로 변화시킨다. 20191219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19-134호,19121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616 D0904500000000 암모니아 B90227 황화합물 적합 황화합물 : 검액 5mL에 질산은암모니아시액 5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으면서 광선을 피하여 60℃에서 5분간 가열할 때, 갈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20191219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19-134호,19121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617 D0904600000000 엑소말토테트라히드로라아제 B10001 5.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 (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618 D0904600000000 엑소말토테트라히드로라아제 C10011 대장균 음성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 (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619 D0904600000000 엑소말토테트라히드로라아제 C10001 대장균군 30이하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 (제2016-32호, 16.4.29)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4620 D0904600000000 엑소말토테트라히드로라아제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 (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621 D0904600000000 엑소말토테트라히드로라아제 C20005 살모넬라 음성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 (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622 D0904600000000 엑소말토테트라히드로라아제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 (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623 D0904600000000 엑소말토테트라히드로라아제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의 활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2018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 (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624 D0904700000000 염산 A10004 강열잔류물 0.02이하 이 품목 100g에 황산 1방울을 가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2 01 최대/최소 0.02 01 이하 N N N N N N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