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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4645 D0904900000000 올레인산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기름상태 액체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646 D0904900000000 올레인산 A10030 수분 0.2이하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2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4647 D0904900000000 올레인산 B10004 수은 1.0이하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648 D0904900000000 올레인산 A20030 요오드가 83~103 (6) 요오드가 : 이 품목은 약 0.3g을 정밀히 달은 다음 미리 빙초산․시클로헥산의 혼액(1 : 1) 20mL 및 위이스시액 25mL를 넣어 둔 50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가해주고 마개를 하고 격렬히 흔들어 준 다음 1시간 어두운 곳에 방치시킨 후 요오드칼륨시액 20mL,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과량의 요오드를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 이때, 황색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계속 흔들어 주면서 일정하게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을 적가한 다음 다시 전분시액을 가하여 청색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적정을 계속한다. 종말점 가까이에서는 마개를 하여 격렬히 흔들어 준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행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요오드가를 구할 때, 그 값은 83~103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3 01 이하 83 01 이상 N N Y N N N
2026004649 D0904900000000 올레인산 A30053 응고점 10이하 (2) 응고점 : 이 품목의 응고점은 10℃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10
2026004650 D0905000000000 우레아제 B10001 5.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651 D0905000000000 우레아제 C10011 대장균 음성 (5)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652 D0905000000000 우레아제 C10001 대장균군 30이하 (3)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4653 D0905000000000 우레아제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654 D0905000000000 우레아제 C20005 살모넬라 음성 (4)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655 D0905000000000 우레아제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656 D0905100000000 우유응고효소 B10001 5.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657 D0905100000000 우유응고효소 C10011 대장균 음성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658 D0905100000000 우유응고효소 C10001 대장균군 30이하 (3)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4659 D0905100000000 우유응고효소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660 D0905100000000 우유응고효소 C20005 살모넬라 음성 (4)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4661 D0905100000000 우유응고효소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4662 D0905100000000 우유응고효소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의 활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4663 D0905200000000 유동파라핀 B10001 1.0이하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4664 D0905200000000 유동파라핀 B90515 다핵방향족탄화수소 0.1이하 이 품목 25mL를 25mL의 메스실린더에 취하여 100mL의 분액깔대기에 옮긴 다음 n-헥산 25mL를 가하고 잘 흔들어 섞는다. 이에 디메틸설폭시드 5mL를 가하여 2분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다음 15분간 정치한다. 하층을 50mL의 분액깔대기에 옮기고 n-헥산 2mL를 가하여 2분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다음 2분간 정치한다. 하층을 10mL 공전원심관에 옮겨 매분 2,500~3,000회전으로 약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여기서 얻은 징명한 액을 액층의 길이 1cm의 셀에 취하여 밀전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n-헥산 25mL를 50mL 분액깔대기에 취하여 디메틸설폭시드 5mL를 가하고 2분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다음 2분간 정치한다. 하층을 10mL 공전원심관에 옮겨 매분 2,500~3,000회전으로 약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여기서 얻은 징명한 액을 액층의 길이 1cm의 셀에 취하여 밀전한 다음 이를 대조액으로 하여 즉시 시험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그 값은 260~350nm의 파장범위에서 0.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n-헥산 및 디메틸설폭시드는 자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용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1 01 이하 N N Y N N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