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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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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4927 | D0909300000000 | 황산아연 | B20047 | 알칼리토금속 | 0.5이하 | (2)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200mL 메스플라스크에 옮긴 다음 물 150mL를 넣어 용해시키고 황화암모늄시액을 넣어 아연을 완전히 침전시킨 다음 물을 넣어 200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맨 처음 여액을 버리고 나중의 여액 100mL를 미리 항량시킨 백금접시에 옮기어 황산 몇 방울을 넣어 증발건고한 다음 항량이 될 때가지 강열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928 | D0909300000000 | 황산아연 | B90131 | 유리산 | 적합 | (1) 유리산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메틸오렌지시액 1방울을 가할 때 적색으로 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929 | D0909300000000 | 황산아연 | B10007 | 카드뮴 | 2.0이하 | (5)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930 | D0909300000000 | 황산아연 | A30062 | 함량 | 98.0이상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황산아연(ZnSO4) 98.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931 | D0909300000000 | 황산아연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황산염 및 아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32 | D0909400000000 | 흡착수지 | A30007 | 고형분 | 2.5이상 | 고형분 : 검체 약 10g을 정밀히 달아 100℃에서 12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2.5g 이상이어야 한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1 | 01 | 최대/최소 | 2.5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15 | g | ||||||||||||||||
| 2026004933 | D0909400000000 | 흡착수지 | B10001 | 납 | 2.0이하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934 | D0909400000000 | 흡착수지 | A50002 | 물가용물 | 2.5이하 | 물가용물 : 검체 약 10g을 정밀히 달아 안지름 28mm, 길이 100mm의 원통여과지에 넣고 물 1,000mL 중에 매달고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5시간 추출한다. 이 추출액 50mL을 취하여 주의하면서 증발시킨 다음 11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잔류물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1 | 01 | 최대/최소 | 2.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27 | mg | ||||||||||||||||
| 2026004935 | D0909400000000 | 흡착수지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936 | D0909400000000 | 흡착수지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미황색의 분말 또는 알갱이로서 냄새가 없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37 | D0909400000000 | 흡착수지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g에 0.001% 메틸렌블루수용액 10mL 및 묽은 염산 2방울을 가하고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정량용 여과지(5종C)로 여과한 액은 무색이어야 한다. | 20231221 | 9999123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38 | D1000100000000 | 5'-구아닐산이나트륨 | A30006 | 건조감량 | 25이하 | 이 품목을 12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939 | D1000100000000 | 5'-구아닐산이나트륨 | B10001 | 납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940 | D1000100000000 | 5'-구아닐산이나트륨 | B90475 | 다른 핵산분해물 | 적합 | 이 품목의 수용액(1→200) 1μL 를 시험용액으로 하고 아세톤․암모니아시액․n-프로판올의 혼액(2 : 5 : 6)을 전개용 용매로 해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한개의 반점 이외에는 반점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박층판의 담체는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형광제첨가)을 이용해서 110℃에서 1시간 건조시킨 것을 사용하고 전개용용매가 원선보다 약 10cm 높이로 전개했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암소에서 자외선(파장 약 250nm)하에서 관찰한다. 다만, 대조액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4941 | D1000100000000 | 5'-구아닐산이나트륨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4942 | D1000100000000 | 5'-구아닐산이나트륨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43 | D1000100000000 | 5'-구아닐산이나트륨 | A30039 | 액성 | 7.0이상 8.5이하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7.0~8.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8.5 | 01 | 이하 | 7.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
| 2026004944 | D1000100000000 | 5'-구아닐산이나트륨 | A30044 | 용상 | 적합 | 이 품목 0.1g을 물 10mL에 녹일 때, 무색으로서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4945 | D1000100000000 | 5'-구아닐산이나트륨 | A30062 | 함량 | 97.0이상 102.0이하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5'-구아닐산이나트륨(C10H12O8N5PNa2) 97.0~102.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2.0 | 01 | 이하 | 97.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4946 | D1000100000000 | 5'-구아닐산이나트륨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20mg을 0.01N 염산 100mL에 녹이고 그 10mL에 0.01N 염산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256±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의 수용액(3→10,000) 3mL에 오르신알콜용액(1→10) 0.2mL를 가하고 황산제이철암모늄염산용액(1→1,000) 3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마그네시아시액 2mL를 가할 때, 침전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어 질산 7mL를 가하여 10분간 끊인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4)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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