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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5187 D1003300000000 L-메티오닌 A30062 함량 98.5이상 101.0이하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메티오닌(C5H11O2NS) 98.5~101.0%를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1.0 01 이하 98.5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5188 D1003300000000 L-메티오닌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좌선성이나 이를 염산으로 산성으로 하면 우선성으로 변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용액(1→1,000) 1mL를 가하고 3분간 가열할 때 자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25mg을 무수황산동을 포화한 황산 1mL 에 가하면 황색을 나타낸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0) 2mL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 2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0.3mL를 가하여 다시 잘 흔들어 섞은 다음 1~2분간 방치하고 이에 염산(1→10) 4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으면 적자색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5189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B90570 (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99이상 (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 이 품목 35mg을 정밀히 달아 증류수 90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녹이고 20℃에서 1분간 초음파 추출한 후 증류수를 가하여 100mL로 한다. 그 중 5mL을 취하여 1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0.45μm 필터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25mg의 (6R,S)-5-Methyltetrahydrofolic acid calcium salt를 증류수 90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녹이고 20℃에서 1분간 초음파 추출한 후 증류수를 가하여 100mL로 한다. 그 중 5mL을 취하여 1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0.45μm 필터로 여과하여 이를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다음 식에 따라 함량을 구할 때 (6S)-5-Methyltetrahydrofolic acid의 함량(%)은 99% 이상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 01 최대/최소 99 01 이상 N N N N N N 001 %
2026005190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B10001 2.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5191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C10011 대장균 음성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N N N N
2026005192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B90068 붕소 10이하 이 품목 약 2g을 500mL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물 20mL 및 질산 30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천천히 가열하여 식히고 황산 10mL를 가하여 다시 가열한다. 필요하면 질산 2~3mL씩을 추가하여 액이 무~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75mL 및 포화수산암모늄용액 25mL를 가하여 황산의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로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공시험용액에 대해서도 같은 조작을 하여 시험용액을 보정한다. 붕소 표준용액, 시험용액 및 공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유해성금속시험법 중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 중의 붕소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수소화붕소나트륨을 사용하여 환원시킨 경우에 한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5193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B10003 비소 2.6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6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1 01 최대/최소 2.6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5194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엷은 황∼갈색의 분말이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5195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C10002 세균수 100이하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헙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N N N N 007 1g당
2026005196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A10030 수분 8.0이하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1 01 최대/최소 8.0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5197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B10004 수은 0.1이하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1 01 최대/최소 0.1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5198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C40017 진균수 100이하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N N N N 007 1g당
2026005199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B10007 카드뮴 1.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5200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A30062 함량 적합 이 품목을 정량할 때 글루코사민은 건조물로서 34~46%, (6S)-5-methyltetrahydrofolic acid는 건조물로서 54∼59%를 함유한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5201 D1003400000000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은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나. (1)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시험할 때, 표준품과 동일한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20170508 99991231 식품첨가물공전(제2017-35호,170508)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5202 D1003500000000 몰리브덴산나트륨 A10008 규산염 0.005이하 (8) 규산염 : 순도시험 (7)의 A액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200mL 분액깔때기에 옮겨주고 이에 염산 10mL 및 n-부탄올 50mL를 넣고 5분간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물층은 버리고 n-부탄올층은 염산(1→10) 10mL씩 4회 세척한 다음 n-부탄올층에 (7)항의 염화제일주석시액 0.5mL를 넣어 30분간 흔들어 섞어주고 n-부탄올을 가하여 50mL로 한 액의 색은 다음의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로, 순도시험 (7)의 B액에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200mL 분액깔때기에 옮겨주고 이에 염산 10mL 및 n-부탄올 50mL를 넣고 5분간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물층은 버리고 n-부탄올층은 염산(1→10) 10mL씩 4회 세척한 다음 n-부탄올층에 (7)항의 염화제일주석시액 0.5mL를 넣어 30분간 흔들어 섞어주고 n-부탄올을 가하여 50mL로 한 청색의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0.005% 이하). 20140101 99991231 3 01 최대/최소 0.00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5203 D1003500000000 몰리브덴산나트륨 B10001 2.0이하 (9)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5204 D1003500000000 몰리브덴산나트륨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흰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5205 D1003500000000 몰리브덴산나트륨 B90108 암모늄 0.001이하 암모늄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물 140mL 및 산화마그네슘 2g을 가하여 증류장치에 연결한다. 100mL 플라스크에 흡수액으로 붕산용액(1→200) 20mL를 넣고 증류장치 냉각기의 끝을 흡수액에 담그고 분당 5~7mL가 유출되도록 가열온도를 조절하여 증류액 60mL를 받는다. 냉각기의 아래 끝은 소량의 물로 세척하여 넣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대조액은 암모늄 표준용액(이 액 1mL는 암모늄 0.01mg 함유) 1.0mL를 증류플라스크에 넣은 다음 이하 시험용액과 동일하게 조작하여 증류액 60mL를 받는다. 냉각기의 아래 끝은 소량의 물로 세척하여 넣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30mL와 대조액 30mL를 각각 네슬러관에 넣고 페놀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6mL씩을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차아염소산나트륨․수산화나트륨시액 4mL 및 물을 가하여 50mL씩으로 하고 섞어준 후 60분간 방치한 다음 색을 비교하였을 때, 시험용액의 색은 대조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0.001% 이하). 20140101 99991231 3 01 최대/최소 0.001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5206 D1003500000000 몰리브덴산나트륨 A30039 액성 10.0이하 (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1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0 01 이하 N N Y N N N 039 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