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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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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6347 | D0805100000000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갈색의 분말, 얇은 조각, 입자, 덩어리, 반유동체 또는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특이한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6348 | D0805100000000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A30030 | 산가 | 6.0이하 | 이 품목 약 6g을 정밀히 달아 에탄올․에테르의 혼액(1 : 1) 12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할 때, 그 값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젖산지방산에스테르 및 글리세린초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6.0이하,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및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12이하, 글리세린구연산지방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100이하 및 글리세린호박산지방산에스테르 및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60~120이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6.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6349 | D0805100000000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A30030 | 산가 | 100이하 | 이 품목 약 6g을 정밀히 달아 에탄올․에테르의 혼액(1 : 1) 12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할 때, 그 값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젖산지방산에스테르 및 글리세린초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6.0이하,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및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12이하, 글리세린구연산지방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100이하 및 글리세린호박산지방산에스테르 및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60~120이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6350 | D0805100000000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A30030 | 산가 | 60~120 | 이 품목 약 6g을 정밀히 달아 에탄올․에테르의 혼액(1 : 1) 12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할 때, 그 값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젖산지방산에스테르 및 글리세린초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6.0이하,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및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12이하, 글리세린구연산지방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100이하 및 글리세린호박산지방산에스테르 및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60~120이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20 | 01 | 이하 | 6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6351 | D0805100000000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약 5g(글리세린초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1.5g)에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50mL를 가하여 환류냉각기를 부착하여 수욕중에서 한시간 가열한 후 거의 반고체상태로 될 때까지 알콜을 유거한다. 이에 염산(1→9) 5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생성된 지방산을 석유에테르․메틸에틸케톤의 혼액(7 : 1) 40mL씩으로 3회 추출하여 분리하고 이의 수층을 잘 흔들어 섞어 수산화나트륨용액(1→9)을 가하여 거의 중성으로 한 후 수욕상에서 감압하여 농축한다. 이에 약 40℃의 메탄올 20mL를 가하고 잘 흔들어 섞은 후 냉각하여 여과하고 여액의 메탄올을 수욕에서 유거한다. 이 잔류물의 메탄올용액(1→10)을 검액으로 하여 검액 5μL 에 대해 메탄올․글리세린의 혼액(9 : 1)을 대조액으로 하여 n-부탄올‧메탄올․클로로포름의 혼액(5 : 3 : 2)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 글리세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백색의 반점이 확인되고 또 폴리글리세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 이하에 백색의 반점 또는 백색의 대상의 반점이 확인된다. 다만, 박층판은 담체로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110℃에서 1시간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전개용용매의 선단이 원선으로부터 15cm 상승한 때 전개를 그치고 풍건하여 11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식힌 후 치몰․황산시액을 분무한 후 110℃에서 20분간 가열하여 발색시킨다. (2) 글리세린초산에스테르의 경우를 제외 : (1)에서 분리하여 얻은 석유에테르‧메틸에틸케톤층을 합하여 용매를 유거할 때, 기름상 또는 백~황백색의 고체가 남는다. 이 잔류물 0.1g에 에테르 5mL를 가해 진탕‧혼합할 때 녹는다. (3)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및 폴리글리세린에스테르의 경우를 제외 : (1)의 검액 5mL에 물 50mL를 가해 진탕‧혼화한 액은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및 글리세린초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초산염 반응, 글리세린젖산지방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젖산염 반응, 글리세린구연산지방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구연산염 (나)의 반응, 글리세린호박산지방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호박산염의 반응,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의 경우에는 초산염 및 주석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4)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의 경우 : (1)에서 분리하여 얻은 석유에테르·메틸에틸케톤층을 합하여 이 액을 물 50mL씩으로 2회 세정하고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하여 여과하고 감압하여 가온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잔류물 약 1g을 정밀히 취하여 2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유지류시험법 중 수산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150~170이다. 다만, 산가의 측정에는 잔류물 약 0.5g을 사용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6352 | D0805100000000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353 | D0805100000000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354 | D0805100000000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B10004 | 수은 | 1.0이하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355 | D0805100000000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B10007 | 카드뮴 | 1.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356 | D0805100000000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B90208 | 폴리옥시에틸렌 | 적합 | 이 품목 1g을 달아 200mL 플라스크에 넣고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25mL를 가하고 갈아 맞춘 환류냉각기를 부착하여 수욕상에서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1시간 방치한다. 이를 수욕상 또는 감압하에서 거의 건고상태로 될 때까지 알콜을 날려 보내고 황산(3→100) 20mL를 가하고 가온하며 잘 흔들어 녹이고 이에 치오시안산암모늄․질산코발트시액 15mL를 가해 잘 흔들어 섞고 클로로포름 10mL를 가한 후 다시 잘 흔들어 섞고 방치할 때, 클로로포름층은 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6357 | D0807800000000 | 락티톨 | A10004 | 강열잔류물 | 0.1이하 | 이 품목 약 2g(무수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6358 | D0807800000000 | 락티톨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결정성분말 또는 무색의 액상으로서 냄새가 없으며 단맛을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6359 | D0807800000000 | 락티톨 | A10030 | 수분 | 31이하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결정성분말 10.5% 이하, 액상 3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6360 | D0807800000000 | 락티톨 | A10030 | 수분 | 10.5이하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결정성분말 10.5% 이하, 액상 3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6361 | D0807800000000 | 락티톨 | A10056 | 환원당류 | 0.2이하 | (7) 환원당류 : 이 품목 15g(무수물로 환산한 양)을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물 25mL를 넣어 녹인 다음 동시액 25mL를 가하고 2분 이내에 끓을 수 있을 정도로 열을 가하여 정확히 10분간 끓여준 다음 흐르는 물에서 즉시 식힌다. 5분 후 요오드칼륨 3g을 가하고 25% 염산 20mL로 산성화한 다음 가스발생이 멈출 때까지 흔들어 준다. 잔존하는 기포는 에테르 2~3방울로 제거한다. 이에 전분시액 1mL를 가하여 0.1N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고 여기에 소비된 양(mL)을 S라 한다. 따로, 공시험용으로 동시액 25mL 및 물 25mL를 사용하여 위의 시험조작에 따라 시험하여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의 소비 mL수를 B라 한다. 그 소비 mL차(B-S)를 이용하여 다음 도표에서 젖당으로서의 환원당량을 구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6362 | D0807800000000 | 락티톨 | A30026 | 비선광도 | 13~15 | (1)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10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mL로 한 다음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이를 무수물로 환산할 때, =+13~+1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13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5 | ° | ||||||||||||||
| 2026006363 | D0807800000000 | 락티톨 | A30062 | 함량 | 95.0이상 102.0이하 | 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락티톨(C12H24O11) 95.0~102.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2.0 | 01 | 이하 | 9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6364 | D0807800000000 | 락티톨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은 물에 잘 용해된다. (2) 이 품목은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락티톨표준품과 동일한 위치에 피크가 나타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6365 | D0807800000000 | 락티톨 | B10001 | 납 | 1.0이하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366 | D0807800000000 | 락티톨 | B10003 | 비소 | 2.6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6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6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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