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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6621 D0843900000000 피로인산나트륨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의 결정물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고 무수물은 백색의 분말, 입상 또는 덩어리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6622 D0843900000000 피로인산나트륨 A30039 액성 9.9이상 10.7이하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9.9~10.7이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7 01 이하 9.9 01 이상 N N Y N N N 039 pH
2026006623 D0843900000000 피로인산나트륨 A30062 함량 95.0이상 이 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피로인산나트륨(Na4P2O7 = 265.90) 95.0% 이상을 함유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95.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6624 D0843900000000 피로인산나트륨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0.1g을 물 10mL에 녹여 묽은초산으로 약산성으로 하고 질산은시액을 가하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6625 D0843900000000 피로인산나트륨 A50005 물불용물 0.2이하 (1) 물불용물 : 이 품목 10g을 「산성피로인산나트륨」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6626 D0843900000000 피로인산나트륨 B10001 4.0이하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6627 D0843900000000 피로인산나트륨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6628 D0843900000000 피로인산나트륨 B10004 수은 1.0이하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6629 D0843900000000 피로인산나트륨 B10007 카드뮴 1.0이하 (5)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6630 D0843900000000 피로인산나트륨 B90063 불소화물 10이하 (7)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6631 D0844600000000 향신료올레오레진류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액체, 점조한 액체 또는 반고형상으로서 원료, 향신료, 특유의 맛과 향을 가진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6632 D0844600000000 향신료올레오레진류 A30019 매운맛 적합 이 품목 200mg을 50mL의 메스플라스크에 취하고 에탄올을 가해 눈금을 맞춘 후 잘 흔들어 방치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0.15mL를 140mL의 설탕용액(10w/v%)에 가해 잘 혼합한 후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시험한다. 스코빌매운맛단위(Scoville Heat Units) 240,000은 시험용액 5mL씩을 5명에게 섭취하게 할 때, 3명 이상이 매운맛을 느낀다. 이 보다 높은 경우 다음 표에 의해 시험용액으로 희석하여 시험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6633 D0844600000000 향신료올레오레진류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은 50mg을 취하여 에탄올 10mL에 녹인 후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캪사이신 1mg을 에탄올 10mL에 녹여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10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다. 이를 에테르․에탄올의 혼액(19 : 1)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약 12cm 전개시킨 후 풍건한다. 이에 2,6-디브로모퀴논클로라이드시액을 균등히 분무하고 암모니아가스 중에서 방치할 때, 시험용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용액에서 얻은 청색의 반점과 색조, 전개거리가 같아야 한다(다만, 올레오레진캪시컴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순도시험 (5) 휘발성오일 시험조작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정유성분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나. (2) 용액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 개별정유성분에 대한 스펙트럼의 특성을 나타낸다(다만, 올레오레진캪시컴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6634 D0844600000000 향신료올레오레진류 B10001 5.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1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6635 D0844600000000 향신료올레오레진류 B10003 비소 4.0이하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34 mg/kg
2026006636 D0844600000000 향신료올레오레진류 B90050 잔류용매 메탄올 50이하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5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6636 D0844600000000 향신료올레오레진류 B90096 잔류용매 아세톤 30이하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6636 D0844600000000 향신료올레오레진류 B90489 잔류용매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30이하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6636 D0844600000000 향신료올레오레진류 B90144 잔류용매 이소프로필알콜 30이하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3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26006636 D0844600000000 향신료올레오레진류 B90217 잔류용매 헥산 25이하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20251116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2 01 최대/최소 25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