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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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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6714 | D0902400000000 | 메타규산나트륨 | B10001 | 납 | 5.0이하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715 | D0902400000000 | 메타규산나트륨 | B10001 | 납 | 5.0이하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716 | D0903600000000 | 수산화나트륨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의 결정물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입상이고 무수물은 백색의 작은 공, 조각 막대기 및 다른 모양의 덩어리 또는 백색의 분말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6717 | D0903600000000 | 수산화나트륨 | A30044 | 용상 | 적합 | 1) 용 상 : 이 품목 50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에 녹여 2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 액 5mL에 물 20mL를 가하여 섞을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6718 | D0903600000000 | 수산화나트륨 | A30062 | 함량 | 95.0이상 | 이 품목의 결정물은 수산화나트륨(NaOH) 70.0~75.0%를, 무수물은 수산화나트륨(NaOH) 95.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6719 | D0903600000000 | 수산화나트륨 | A30062 | 함량 | 70.0이상 75.0이하 | 이 품목의 결정물은 수산화나트륨(NaOH) 70.0~75.0%를, 무수물은 수산화나트륨(NaOH) 95.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75.0 | 01 | 이하 | 70.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6720 | D0903600000000 | 수산화나트륨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1→50)은 강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5)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6721 | D0903600000000 | 수산화나트륨 | B10001 | 납 | 0.5이하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0.5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722 | D0903600000000 | 수산화나트륨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723 | D0903600000000 | 수산화나트륨 | B10004 | 수은 | 0.1이하 | (5) 수 은 : 위 (1)의 시험용액 10mL를 취하여 과망간산칼륨용액(3→50) 1mL 및 물 약 30mL를 가해 흔들어 녹인다. 이 액에 정제염산을 서서히 가하여 중화하고 다시 황산(1→2) 5mL를 가하고 식힌 다음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음 시험용액중의 과망간산칼륨의 자색이 없어지고 또 이산화망간의 침전이 녹을 때까지 염산히드록실아민용액(1→5)을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원자흡광분석장치의 검수병에 넣는다. 다시 염화제일주석시액 10mL를 가하고 즉시 원자흡광분석장치를 연결하고 다이야푸람펌프를 작동시켜서 공기를 순환시켜 기록계의 지시가 급속히 상승하여 일정치를 나타낼 때의 흡광도는 수은표준용액 2mL, 과망간산칼륨용액(3→50) 1mL, 물 약 30mL 및 시험용액 처리에 사용한 양의 정제염산을 가하여 검체와 같이 조작하여 얻은 흡광도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0.1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724 | D0903600000000 | 수산화나트륨 | B90186 | 탄산나트륨 | 2이하 | (2) 탄산나트륨 : 정량법에서 얻은 탄산나트륨(Na2CO3)의 함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6725 | D0904000000000 | α-아밀라아제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6726 | D0904000000000 | α-아밀라아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의 활성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활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6727 | D0904000000000 | α-아밀라아제 | B10001 | 납 | 5.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728 | D0904000000000 | α-아밀라아제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6729 | D0904000000000 | α-아밀라아제 | C10001 | 대장균군 | 30이하 | (3)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6730 | D0904000000000 | α-아밀라아제 | C10011 | 대장균 | 음성 |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6731 | D0904000000000 | α-아밀라아제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4)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6732 | D0905300000000 | 이산화규소 | A10002 | 가용성이온화염류 | 적합 | 이 품목의 분말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5g을 정밀히 달아 물 150mL를 가하고 고속 혼합기로 5분간 혼합한다. 이를 흡인여과하고 물 100mL로 여과기와 잔류물을 씻어 이를 먼저의 여액과 합치고 물을 가하여 전량을 250mL로 한다.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적당한 전도율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전도율을 측정할 때, 이의 전도율은 물 250mL에 무수아황산나트륨 250mg을 녹인 액의 전도율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 20181106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6733 | D0905300000000 | 이산화규소 | A10003 | 강열감량 | 2이하 | 이 품목은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1g을 정밀히 달아 900~1,000℃에서 1시간 강열할 때, 그 감량은 연소실리카는 2% 이하, 침강실리카, 실리카겔 및 수화실리카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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