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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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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6374 | D0300300027000 | 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 | A10008 | 규산염 | 적합 | (3) 규산염 : 위 (2)의 A액 10mL에 페놀프탈레인시액 1방울을 가하고,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묽은염산을 가한다. 수욕중에서 15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액이 홍색을 나타낼 때는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묽은염산을 가한다. 이에 메틸렌블루시액 1방울 및 포화염화암모늄용액 10mL를 가하고 2시간 방치할 때, 그 액은 색깔이 있는 침전 또는 색깔이 있는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14016375 | D0300300027000 | 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 | B90123 | 염화물 | 적합 | (4) 염화물 : 위 (2)의 A액 1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14016376 | D0300300027000 | 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 | A50009 | 불용성물질 | 10이하 | (3) 불용성물질 : 이 품목 0.5g에 수산화나트륨용액(1→100) 100mL를 가하여 15분간 끓이고 30분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고 씻은 액이 알칼리성을 나타내지 않을 때까지 물로 씻고 잔류물을 여과지와 같이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27 | mg | |||||||||||||||||
| 2014016377 | D0300300027000 | 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 | B10003 | 비소 | 2.5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14016378 | D0300300027000 | 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 | B10001 | 납 | 적합 | (5)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시험용액의 조제는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를 따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14016379 | D0300400000000 | 보존료제제 | A30062 | 함량 | 90.0이상 110.0이하 | 표시량의 90.0~110.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10.0 | 01 | 이하 | 90.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14016380 | D0300400000000 | 보존료제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다음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표시된 보존료의 성분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염은 산으로서 확인된다. 1)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1) 박층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확인 시험용액의 조제 : 정량법 1)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얻어진 에테르를 날려보낸 후 잔류물에 0.1% 아세트아닐라이드아세톤용액 대신 에탄올 소량(1~2mL)을 가하여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박층판 :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는 Silica gel 60 RP-18 F254S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 소브산은 Silica gel 60 kieselguhr F254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한다. 시험조작 : 박층판의 하단에서 약 1.5cm 위치에 시험용액 및 각 보존료 표준용액을 20μL를 약 2cm 간격으로 점적한 다음 각 전개용매 1, 2를 사용하여 전개 후 건조하고 자외선등(254nm) 아래서 반점을 비교관찰한다. 시 액 보존료표준용액 : 안식향산 및 데히드로초산 표준품은 각각 10mg을 아세톤 1mL씩에 녹이고 소브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는 각각 10mg을 아세톤 5mL씩에 녹인 액을 각 보존료표준용액으로 한다. 전개용 용매 : 1.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 아세톤․물(60 : 40, v/v) 2.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자일렌․메탄올․초산(20 : 0.5 : 0.3, v/v/v) (2)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확인 정량법 1)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에 따라 시험하여 확인한다. 2)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1) 검체 0.5~1g을 물 10mL에 녹여 묽은황산 10mL를 가하고 가온할 때 특이한 냄새가 난다. (2) 정량법 2) 프로피온산에 따라 시험하여 확인한다. (3) 프로피온산으로서 0.5g에 대응하는 양의 검체를 취하여 물 10mL에 녹여 여과(전분에 희석되어 있을 경우만 해당)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또는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14016381 | D0300400000000 | 보존료제제 | B10003 | 비소 | 적합 | 비소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14016382 | D0300400000000 | 보존료제제 | B10001 | 납 | 적합 | (2)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14016388 | D0300600000000 | 타르색소제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색 소 : 함량이 가장 많은 색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색소의 농도가 0.05%되도록 수용액을 만들고 그 중 0.002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 제 1법에 따라 시험한다(전개용용매 : n-부탄올․무수알콜․1% 암모니아용액의 혼액(6 : 2 : 3)). 여과지는 크로마토그래피용을 쓰며 전개용용매가 약 15cm 올라갔을 때, 전개를 그치고 말린 다음 백색위에 놓고 자연광 아래에서 시험용액과 대조액의 반점의 위치와 색을 비교 관찰한다. 만일 함량이 너무 적어서 검출되지 않는 색소가 있을 때에는 그 검출되지 않는 색소의 농도가 0.05% 되도록 수용액을 다시 만들어 시험을 반복한다. 그러나 재시험에서는 그 색소보다 함량이 많은 색소에서 부색소가 검출되더라도 이는 무방하다. (2) 희석제(다만, 희석제를 썼을 때에 한한다) (가) 전분(색소용액이 혼탁하거나 침전이 있을 때) : 검체 일정량을 취하여 약 10배량의 물에 녹인 다음 정치하여 전분을 침착시킨다. 상징액을 기울여 버리고 잔사에 물을 가하여 섞은 다음 정치하여 전분을 침착시켜 상징액을 기울여 버린다. 이와 같은 조작을 여러번 반복하여 잔사를 탈색시킨다. 여기서 얻은 잔사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한다. (나) 포도당 및 설탕(색소용액이 투명하거나 침전이 없을 때) : 검체일정량을 취하여 약 10배량의 물에 녹인 다음 적당량의 활성탄을 가하여 섞고 가열하여 탈색시킨다. 이를 여과하여 얻은 여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 시험을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14016389 | D0300600000000 | 타르색소제제 | B10003 | 비소 | 적합 | 비소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14016390 | D0300600000000 | 타르색소제제 | B10001 | 납 | 적합 | (2)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14016409 | D0300800000000 | 혼합제제 | A10029 | 성상 | 적합 | 혼합된 성분 이외의 색, 맛, 냄새 등이 없어야 하며, 분말, 결정 또는 액체 등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14016410 | D0300800000000 | 혼합제제 | B10003 | 비소 | 2014002009 | As₂O₃로서 비소 | 적합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비소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소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비소의 양은 4.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비소의 양은 1.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물의 비소의 양은 0.05ppm(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한다. 비소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14016411 | D0300800000000 | 혼합제제 | B10001 | 납 | 적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납의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첨가물)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ppm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ppm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14016412 | D0400100000000 | 에탄올제제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14016413 | D0400100000000 | 에탄올제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을 에탄올로서 약 0.6g에 해당하는 양을 취한 다음 아세톤을 가하여 25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검체가 완전히 분산되도록 잘 흔들어 주고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그 상등액을 사용한다. 따로, 에탄올표준품 0.6g에 아세톤을 가하여 25mL로 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에 대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시험용액의 주피크와 표준용액의 피크 유지시간은 일치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14016414 | D0400100000000 | 에탄올제제 | C40001 | 살균소독력시험 | 적합 |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 또는 세균표면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14016415 | D0400200000000 |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제제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특이한 냄새를 가지는 액체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14016416 | D0400200000000 |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제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 및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이 품목 1g을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브로모페놀블루․수산화나트륨시액 2~3방울, 0.1N 수산화나트륨 용액 5mL 및 클로로포름 5mL를 혼합한 액에 시험용액 5mL를 가할 때, 액의 클로로포름 층은 청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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