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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16002901 D0301100000000 사카린나트륨제제 A30062 함량 90.0이상 110.0이하 이 품목을 정량할 때, 사카린나트륨(C7H4O3NSNa‧2H2O)의 표시량에 대하여 90.0~110.0%를 함유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110.0 01 이하 90.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16002902 D0301100000000 사카린나트륨제제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과립, 정제 또는 액체로서 단맛이 있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16002903 D0301100000000 사카린나트륨제제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사카린나트륨(C7H4O3NSNa‧2H2O)으로서 2g에 상당하는 양의 검체를 정밀히 달아 물 50mL에 녹이고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에 염산 5mL를 가하여 에테르 50mL씩으로 3회 추출하고 에테르층은 물 10mL씩으로 3회 씻고 에테르를 유거하여 잔류물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그 융점을 측정할 때 224~230℃이다. (2) (1)의 잔류물 20mg을 레소르신 40mg과 섞고 황산 10방울을 가하여 조용히 가열하여 혼합물이 암록색이 되면 방냉하고 이에 물 10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를 가하여 녹이면 녹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3) (1)의 추출물 0.1g을 수산화나트륨시액 5mL에 녹이고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탄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면서 녹여 암모니아 냄새가 나지 아니하게 되면 방냉한다. 잔류물을 물 약 20mL에 녹이고 묽은염산으로 중화한 다음 여과하여 여액에 염화제이철시액 1방울을 가하면 자~적색이 나타난다. (4) 이 품목을 회화하여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5) 이 품목 1g을 취하여 물 20mL에 녹이고 펠링시액 5mL를 가한 다음 가열할 때, 이산화동의 적색침전이 생긴다. (6) 이 품목 0.4g을 묽은황산 10mL에 녹이고 과망간산칼륨 0.2g을 가하여 끓이면 아세트알데히드의 냄새가 난다. (7) 이 품목 5g을 취하여 물 50mL에 녹이고 정치하여 전분을 침착시킨다. 상징액을 기울여 버리고 잔사에 물을 가하여 섞은 다음 정치하여 전분을 침착시켜 상징액을 기울여 버린다. 이와 같은 조작을 여러번 반복하여 잔사 일부에 요오드시액을 넣으면 어두운 남색을 나타낸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16002904 D0301100000000 사카린나트륨제제 B10003 비소 적합 비소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16002905 D0301100000000 사카린나트륨제제 B10001 적합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16003190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017 휘발성물질 n-프로필벤젠 5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계로서)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16003190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529 휘발성물질 스티렌 5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계로서)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16003190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117 휘발성물질 에틸벤젠 5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계로서)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16003190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143 휘발성물질 이소프로필벤젠 5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계로서)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16003190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192 휘발성물질 톨루엔 5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계로서)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16003190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228 휘발성물질 5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제2022-97호) 0 01 최대/최소 5000 01 이하 Y N Y N N N 034 mg/kg
2016003191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017 휘발성물질 n-프로필벤젠 2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0 01 최대/최소 2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16003191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529 휘발성물질 스티렌 1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16003191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117 휘발성물질 에틸벤젠 1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0 01 최대/최소 1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16003191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143 휘발성물질 이소프로필벤젠 2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0 01 최대/최소 2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16003191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192 휘발성물질 톨루엔 2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0 01 최대/최소 2000 01 이하 N N N N N N 034 mg/kg
2016003191 F0100000400000 폴리스티렌 B90228 휘발성물질 2014002114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2000이하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의 합) : 5,000 이하 (다만, 열탕을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의 경우 휘발성물질의 총량은 2,00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스티렌 및 에틸벤젠은 각각 1,000 이하) 20160730 99991231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제2022-97호) 0 01 최대/최소 2000 01 이하 Y N Y N N N 034 mg/kg
2016003192 F0100000800000 멜라민수지 B90054 멜라민 2.5이하 2.5 이하 20160730 99991231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제2022-97호) 1 01 최대/최소 2.5 01 이하 N N Y N N N 035 mg/L
2016003193 F0100001200000 폴리아미드 B90001 일차방향족아민 2,4-톨루엔디아민 0.01이하 0.01이하 20160730 99991231 2 01 최대/최소 0.01 01 이하 N N N N N N 035 mg/L
2016003193 F0100001200000 폴리아미드 B90008 일차방향족아민 4,4`-메틸렌디아닐린 0.01이하 0.01이하 20160730 99991231 2 01 최대/최소 0.01 01 이하 N N N N N N 035 m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