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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0274 | D0800800000000 | 개미산이소아밀 | A30028 | 비중 | 0.878이상 0.885이하 | 이 품목의 비중은 0.878~0.88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0.885 | 01 | 이하 | 0.878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75 | D0800800000000 | 개미산이소아밀 | A30030 | 산가 | 1이하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적정은 얼음물 중에서 냉각시키면서 하는데 엷은 홍색이 10초간 지속될 때까지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0276 | D0800800000000 | 개미산이소아밀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77 | D0800800000000 | 개미산이소아밀 | A30044 | 용상 | 적합 | 이 품목 1mL를 7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78 | D0800800000000 | 개미산이소아밀 | A30062 | 함량 | 92.0이상 | 이 품목은 개미산이소아밀(C6H12O2) 92.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2.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279 | D0800800000000 | 개미산이소아밀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1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를 넣어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5분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는 없어지고 상층의 유분은 이소아밀알콜의 특이한 향기를 발생한다. (2) (1)에서 얻은 하층액 1mL에 묽은염산 1.5mL를 넣은 다음 마그네슘분말 20mg을 여러번에 걸쳐 넣어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황산(3→5) 3mL 및 크로모트로프산 10mg을 넣어 섞은 다음 온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홍자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80 | D0800900000000 | 검레진 | B10001 | 납 | 3.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1116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281 | D0800900000000 | 검레진 | B10003 | 비소 | 4.0이하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61116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282 | D0800900000000 | 검레진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회색, 엷은 갈~암갈색의 덩어리 또는 점탄성이 있는 고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20161116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83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30011 | 굴절률 | 1.469이상 1.478이하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69~1.478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1.478 | 01 | 이하 | 1.469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84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30028 | 비중 | 0.870이상 0.885이하 | 이 품목의 비중은 0.870~0.88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0.885 | 01 | 이하 | 0.87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85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30030 | 산가 | 1이하 | 이 품목의 산가는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0286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87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B90105 | 알데히드류 | 0.65이하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 측정법의 히드록실아민법 제2법에 따라 시험할 때, 0.5N 염산의 소비량은 0.65mL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방치시간은 15분간으로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0.6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37 | mL | |||||||||||||||||
| 2026000288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50018 | 에스테르가 | 3이하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착향료시험법 중 에스테르가 및 에스테르함량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3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0289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30044 | 용상 | 적합 | 1mL를 7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90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30062 | 함량 | 88.0이상 | 이 품목은 게라니올(C10H18O) 88.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8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291 | D0801000000000 | 게라니올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mL에 무수초산 1mL 및 인산 1방울을 넣어 10분간 미온에서 정치한 다음 물 1mL를 넣어 온탕 중에서 5분간 흔들어 섞고 식힌 다음 탄산나트륨시액으로 미알칼리성화 하면 초산게라닐의 향기가 발생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292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A10004 | 강열잔류물 | 0.05이하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2 | 01 | 최대/최소 | 0.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293 | D0801100000000 | 결정셀룰로스 | A30006 | 건조감량 | 5이하 | 이 품목 1g을 취하여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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