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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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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0354 | D0801800000000 | 과산화벤조일(희석) | B90109 | 암모늄염 | 적합 | 이 품목 0.2g에 수산화나트륨용액(2→5) 3mL를 가하여 끓일 때, 발생하는 가스가 물에 적신 적색리트머스지를 청색으로 변화시켜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355 | D0801800000000 | 과산화벤조일(희석) | A30039 | 액성 | 6.0이상 9.0이하 | 이 품목 3g에 물 30mL를 가하고 3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하여 측정할 때, 이 액의 pH는 6.0~9.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0 | 01 | 이하 | 6.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39 | pH | ||||||||||||||
| 2026000356 | D0801800000000 | 과산화벤조일(희석) | A30040 | 연소상태 | 적합 | 이 품목 1g을 유리판 위에 놓고 높이 3mm, 폭 10mm로 하여 한쪽 끝에 점화할 때, 다른 한쪽 끝까지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357 | D0801800000000 | 과산화벤조일(희석) | A50023 | 염산불용물 | 적합 | 이 품목 0.2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천천히 가열하여 약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에테르 약 8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방치할 때, 양 액층은 어느 쪽이나 징명하여야 한다. 또 그 접계면에 뚜렷한 부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358 | D0801800000000 | 과산화벤조일(희석) | A30062 | 함량 | 19.0이상 22.0이하 | 이 품목은 과산화벤조일(C14H10O4 = 242.23) 19.0~22.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2.0 | 01 | 이하 | 19.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359 | D0801800000000 | 과산화벤조일(희석)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0.2g을 시험관에 취하여 클로로포름 7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방치하면 시험관 밑에 백색의 불용물이 남는다. 다음에 4,4′-디아미노디페닐아민시액 2mL를 가하면 액 및 불용물은 청록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360 | D0801900000000 | 과황산암모늄 | A10004 | 강열잔류물 | 0.2이하 | 이 품목은 처음에 천천히 가열하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2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361 | D0801900000000 | 과황산암모늄 | B10001 | 납 | 2.0이하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362 | D0801900000000 | 과황산암모늄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363 | D0801900000000 | 과황산암모늄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364 | D0801900000000 | 과황산암모늄 | A30044 | 용상 | 적합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365 | D0801900000000 | 과황산암모늄 | A30062 | 함량 | 95.0이상 | 이 품목은 과황산암모늄[(NH4)2S2O8] 95.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366 | D0801900000000 | 과황산암모늄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0.5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가열하면 암모니아냄새가 있는 가스를 발생하고 이 가스는 물에 적신 적색리트머스지를 청색으로 변화시킨다. (2) 묽은황산 5mL에 황산망간용액(1→100) 2~3방울을 가하고 이에 질산은시액 1방울 및 이 품목 0.2g을 가하여 가온하면 액은 홍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367 | D0802000000000 | 구아검 | A30006 | 건조감량 | 15이하 | 이 품목 3g을 105℃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368 | D0802000000000 | 구아검 | B10001 | 납 | 2.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369 | D0802000000000 | 구아검 | A10014 | 단백질 | 10이하 |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단백질 계수 : 6.25).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370 | D0802000000000 | 구아검 | C10011 | 대장균 | 음성 | (9)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0371 | D0802000000000 | 구아검 | B90067 | 붕산염 | 적합 | (7) 붕산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겔을 형성해서는 아니 된다), 묽은염산 10mL를 가하고 혼합한 액을 강황지(Advantec 07810074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한 방울 가할 때, 적갈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372 | D0802000000000 | 구아검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373 | D0802000000000 | 구아검 | A30033 | 산불용물 | 7.0이하 | 이 품목 1.5g을 정밀히 달아 물 150mL 및 황산 1.5mL를 함유하는 비이커에 넣어 녹인 다음 시계접시로 덮고 수욕상에서 6시간 가열한다. 이 때 유리봉으로 때때로 저어주며 손실된 물은 보충해 준다. 가열을 끝낸 다음 정밀히 평량한 적당한 여과보조제 500mg을 넣고 미리 항량시킨 유리여과기로 여과한다. 잔류물을 뜨거운 물로 충분히 씻어준 다음 105℃에서 3시간 건조하고 잔류물 중량에서 여과보조제의 양을 빼줄 때, 그 양은 7.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7.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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