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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0374 D0802000000000 구아검 C20005 살모넬라 음성 (10)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0375 D0802000000000 구아검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엷은 황갈색의 분말 또는 입자로서 거의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376 D0802000000000 구아검 C10002 세균수 5,000이하 (8)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00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0377 D0802000000000 구아검 B10004 수은 1.0이하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378 D0802000000000 구아검 B90144 이소프로필알콜 1.0이하 (6)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 0.2g을 정밀히 달아 300mL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물 200mL를 가해 주고, 비등석 및 실리콘수지 1mL를 넣고 잘 섞어준다. 이에 증류장치를 장착한 다음 100mL용량의 플라스크 수기에 내부표준용액 4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 주고 기포가 넘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1분에 2~3mL의 증류속도로 유액이 약 90mL가 될 때까지 증류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표준용액은 tert-부틸알콜(1→1,000)을 사용한다. 따로, 이소프로필알콜 0.5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액 2mL 및 내부표준용액 4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각각 2μL씩 취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한다. 이어서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중의 tert-부틸알콜피크면적에 대한 이소프로필알콜의 피크면적비 QT 및 QS를 각각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379 D0802000000000 구아검 A50029 전분 적합 (5) 전 분 : 이 품목 0.1g을 물 10mL에 녹여 1분간 끓여 식힌 액에 요오드시액 2방울을 넣을 때, 청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380 D0802000000000 구아검 C40017 진균수 500이하 (11)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500 01 이하 N N Y N N N 007 1g당
2026000381 D0802000000000 구아검 A10051 총 회분 1.5이하 이 품목 3g을 정밀히 달아 600℃에서 회화시킬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382 D0802000000000 구아검 B10007 카드뮴 1.0이하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383 D0802000000000 구아검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2g을 400mL 비이커에 넣고 이소프로필알콜 4mL를 가하여 완전히 적신 다음 격렬하게 저으면서 물 200mL를 넣어 계속 저어서 용액을 균일하게 할 때, 유백색의 점조한 액이 된다. (2) 확인시험 (1)의 시험용액 100mL를 취하여 수욕상에서 10분간 끓인 후 냉각하여도 점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3) 확인시험 (1)의 시험용액 100mL를 취하여 붕사 소량을 넣을 때 겔이 형성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384 D0802100000000 5'-구아닐산 A30006 건조감량 1.5이하 이 품목을 12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여야 한다. 20230428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 1 01 최대/최소 1.5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0385 D0802100000000 5'-구아닐산 B10001 1.0이하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0428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0386 D0802100000000 5'-구아닐산 B10003 비소 4.0이하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0428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0387 D0802100000000 5'-구아닐산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0230428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388 D0802100000000 5'-구아닐산 A30039 액성 1.5이상 2.5이하 (1)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400)의 pH는 1.5∼2.5이어야 한다. 20230428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 1 01 최대/최소 2.5 01 이하 1.5 01 이상 N N N N N N 039 pH
2026000389 D0802100000000 5'-구아닐산 B90138 유사물질 적합 (4) 유사물질 : 이 품목의 수용액(1→400) 2μL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포화황산암모늄․13.6% 초산나트륨용액․이소프로판올의 혼액(80 : 18 : 2)을 전개용 용매로 해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한 개의 반점 이외에는 반점을 나타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박층판의 담체로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미결정 셀룰로스(microcrystalline cellulose)를 사용하며, 전개용 용매가 원선보다 약 10cm 높이로 전개 했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암소에서 자외선(파장 약 254 nm) 하에서 관찰한다. 20230428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390 D0802100000000 5'-구아닐산 A30062 함량 97.0이상 102.0이하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5'-구아닐산(C10H14N5O8P) 97.0%∼102.0%를 함유한다. 20230428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 1 01 최대/최소 102.0 01 이하 97.0 01 이상 N N N N N N 001 %
2026000391 D0802100000000 5'-구아닐산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수용액(3→10,000) 3mL에 오르신알콜용액(1→10) 0.2mL을 가하고 황산철암모늄염산용액(1→1,000) 3mL을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400) 5mL에 마그네시아시액 2mL을 가할 때, 침전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어 질산 5mL을 가하여 10분간 끊인 다음 25% 암모니아수용액을 가하여 중화하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에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을 가하여 가온하면 황색의 침전이 생기며 수산화나트륨시액 또는 암모니아시액을 가하면 침전은 용해된다. (3) 흡광비: 이 품목의 0.01N 염산(1→50,000)용액은 파장 256±2nm에서 극대흡수부가 나타난다. 파장 250nm, 260nm 및 280nm에서의 흡광도 A1, A2 및 A3를 측정할 때, A1/A2은 0.95~1.03, A3/A2는 0.63~0.71이어야 한다. 20230428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29호)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392 D0802200000000 5'-구아닐산이나트륨 A30006 건조감량 25이하 이 품목을 12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2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393 D0802200000000 5'-구아닐산이나트륨 B10001 1.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