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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0474 | D0803200000000 | 규산칼슘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흡습성이 강한 백~회백색의 분말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475 | D0803200000000 | 규산칼슘 | B10004 | 수은 | 1.0이하 |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476 | D0803200000000 | 규산칼슘 | A30062 | 함량 | 적합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이산화규소(SiO2)로서 50.0~95.0%, 산화칼슘(CaO)으로서 3.0~35.0%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477 | D0803200000000 | 규산칼슘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500mg을 2.7N 염산 10mL에 녹이고 여과한 다음 6N 수산화암모늄용액으로 리트머스시험지를 사용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규산마그네슘」의 확인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478 | D0803300000000 | 규소수지 | A30006 | 건조감량 | 0.5이하 | 이 품목을 15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479 | D0803300000000 | 규소수지 | A30011 | 굴절률 | 1.400이상 1.410이하 | 이 품목 20g을 정밀히 달아 헥산 100mL를 가한 후 3시간 동안 분당 200회 왕복 진동시킨 후 10,000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을 위한 다음 침전시키기 위해 헥산 50mL를 가하여 잘 분산시킨 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을 합한 후 감압하에서 50∼60℃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헥산을 증발시킨 다음 105℃에서 1시간 건조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굴절률을 측정한다. 추출규소유의 굴절률은 1.400∼1.410이어야 한다. | 2016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124호,161116) | 3 | 01 | 최대/최소 | 1.410 | 01 | 이하 | 1.40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0480 | D0803300000000 | 규소수지 | B10001 | 납 | 5.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481 | D0803300000000 | 규소수지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482 | D0803300000000 | 규소수지 | A30028 | 비중 | 0.96이상 1.02이하 | 비중 : 이 품목의 비중은 0.96~1.02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1.02 | 01 | 이하 | 0.96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483 | D0803300000000 | 규소수지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회색의 투명 또는 반투명의 점조한 액체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거의 냄새가 없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484 | D0803300000000 | 규소수지 | B10004 | 수은 | 1.0이하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485 | D0803300000000 | 규소수지 | B90139 | 이산화규소 | 2.25이하 | 위에서 추출한 다음의 잔류물을 약 100℃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2.25g 이하이어야 한다(15% 이하). | 20140101 | 99991231 | 2 | 01 | 최대/최소 | 2.2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486 | D0803300000000 | 규소수지 | A30056 | 점도 | 100이상~1,100이하 | 이 품목 15g을 속슬레추출기에 넣고, 사염화탄소가 150mL로서 3시간 추출하여 추출액을 수욕상에서 증발시킬 때, 찐득찐득한 액체가 남는다. 그 점도는 25℃에서 점도시험법 중 1법 모세관 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00~1,100센티스토오크스이어야 한다. | 20161116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124호,161116) | 0 | 01 | 최대/최소 | 1100 | 01 | 이하 | 10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50 | 센티스토오크스 | |||||||||||||
| 2026000487 | D0803300000000 | 규소수지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00mg을 백금도가니에 넣고 황산 및 질산 수방울로 적신 다음 강열하면 흰 연기를 발생하면서 탄다. 이 흰 연기에 차가운 유리판을 갖다 대면 유리판의 표면에 분말이 부착한다. 이를 모아서 백금도가니에 넣고 수산화나트륨 3g을 가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물 50mL를 가하여 녹여서 여과한 다음, 그 여액 1방울 및 몰리브덴산암모늄시액 1방울을 여과지위에 적가하고 다시 벤지딘시액 1방울을 적가한 다음 암모니아의 증기에 접촉시키면 청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488 | D0803400000000 | 글루코노-δ-락톤 | A10004 | 강열잔류물 | 0.1이하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489 | D0803400000000 | 글루코노-δ-락톤 | A30006 | 건조감량 | 1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490 | D0803400000000 | 글루코노-δ-락톤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491 | D0803400000000 | 글루코노-δ-락톤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492 | D0803400000000 | 글루코노-δ-락톤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으며 맛은 처음엔 달고 이어 약간 신맛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493 | D0803400000000 | 글루코노-δ-락톤 | B90123 | 염화물 | 적합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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