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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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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0494 | D0803400000000 | 글루코노-δ-락톤 | A30044 | 용상 | 적합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495 | D0803400000000 | 글루코노-δ-락톤 | A10041 | 자당 또는 환원당 | 적합 | 이 품목 0.5g에 물 10mL 및 묽은염산 2mL를 가하여 2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탄산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4분간 방치한 다음 물을 가하여 20mL로 하고 그 액 5mL에 펠링시액 2mL를 가하여 1분간 끓일 때, 즉시 등황~적색의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 20160412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496 | D0803400000000 | 글루코노-δ-락톤 | A30062 | 함량 | 99.0이상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글루코노-δ-락톤(C6H10O6) 99.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9.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497 | D0803400000000 | 글루코노-δ-락톤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수용액(1→50)은 산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 1mL에 염화제이철시액 1방울을 가할 때, 진한 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 5mL에 빙초산 0.7mL 및 새로 증류한 페닐히드라진 1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30분간 가열하고 식힌 다음 유리봉으로 내벽을 긁을 때 결정을 석출한다. 결정을 취하여 이를 열탕 10mL에 녹이고 활성탄 소량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여과한다. 식힌 다음 유리봉으로 내벽을 긁어 생긴 결정을 건조하여 융점을 측정 할 때, 그 융점은 196~202℃(분해)이어야 한다. (4) 이 품목 2.5g을 물에 녹여 25mL로 하여 즉시 그 선광도를 측정할 때, =+60~+67°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498 | D0803400000000 | 글루코노-δ-락톤 | B90223 | 황산염 | 적합 | 이 품목 1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499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A30006 | 건조감량 | 15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500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B10001 | 납 | 2.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501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C10011 | 대장균 | 음성 | (6)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0502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C10001 | 대장균군 | 음성 | 음성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N | N | N | N | |||||||||||||||||||
| 2026000503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504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5)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0505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분말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506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A40019 | 식이섬유 | 2014002170 | 최종제품 | 80이상 | 표시량의 80% 이상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8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507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A40019 | 식이섬유 | 2014002121 | 원료성 | 적합 | 표시량 이상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508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B90144 | 이소프로필알콜 | 500이하 | (3) 이소프로필알콜 : 이 품목은 5g을 정밀히 달아 목의 크기가 24/40의 1,000mL의 환저플라스크에 넣고 이에 항기포제(Dow—Corning G—10 또는 이와 동등한 것) 1mL, 물 200mL를 가해준 다음 1시간 동안 교반하여 준다. 이어서 이에 400mm의 환류냉각기, 증류두 및 수기를 부착시키고 기포가 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증류액을 약 95mL정도 받고, 내부표준용액 4mL를 가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과 혼합표준용액 각각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소프로필알콜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500pp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반응계수 f는 혼합표준용액 중의 이소프로필알콜 피크면적과 tert-부틸알콜 피크면적비인 AIPA/ATBA에 의하여 구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509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B90153 | 잔류용매 | 50.0이하 | 50.0 이하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0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34 | mg/kg | |||||||||||||||||
| 2026000510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A30056 | 점도 | 500이하 | (4) 점 도 : 이 품목 1% 수용액을 만들어 점도측정법 중 제 2법 회전식 점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500cps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13 | cps | |||||||||||||||||
| 2026000511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A30062 | 함량 | 90.0이상 | 이 품목은 건조물로서 글루코만난 90.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0.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512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6g을 500mL 비이커에 넣고 이소프로필알콜 10mL로 적신 다음 즉시 교반하면서 물 200mL를 가하고 잘 교반한 후 1시간 방치하면 팽윤하여 점조한 용액이 된다. (2) (1)의 점조한 액에 5% 수산화칼슘용액 200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방치하면 겔이 형성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513 | D0803500000000 | 글루코만난 | A10057 | 회분 | 4이하 |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4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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