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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0574 D0804300000000 L-글루탐산 A30006 건조감량 0.2이하 이 품목을 8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0.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575 D0804300000000 L-글루탐산 B10001 1.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576 D0804300000000 L-글루탐산 A30026 비선광도 31.5이상 32.2이하 비선광도 : 이 품목을 미리 건조한 다음 10g을 정밀히 달아 2N 염산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31.5~+32.2°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32.2 01 이하 31.5 01 이상 N N N N N N 005 °
2026000577 D0804300000000 L-글루탐산 B10003 비소 4.0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578 D0804300000000 L-글루탐산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약간 특이한 맛과 산미가 있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579 D0804300000000 L-글루탐산 B90212 피롤리돈카복실산 적합 이 품목 0.5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L-글루탐산나트륨 0.5g과 피롤리돈카복실산 2.5mg을 달아 물에 녹인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2μL씩을 실리카겔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상온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3g이 들어있는 50mL 비이커를 전개조 안에 넣고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염산 1mL를 천천히 가한 후 뚜껑을 닫고 30초간 방치한다. 이 전개조에 상기 건조된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20분간 방치한다. 박층판을 꺼내어 상온에서 10분간 놓아 둔 후 에탄올을 균일하게 분무한다. 상온에서 건조 후 요오드칼륨전분시액을 균일하게 분무한 다음 자연광 하에서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로리돈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요오드칼륨전분시액 : 전분 0.5g을 달아 물 약 50mL를 가한 다음 열을 가하면서 젤화 될 때까지 젓는다. 식힌 후 요오드칼륨 0.5g을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580 D0804300000000 L-글루탐산 A30062 함량 99.0이상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글루탐산(C5H9NO4) 99.0% 이상을 함유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99.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0581 D0804300000000 L-글루탐산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 0.15g을 물 4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1mL 혼액에 녹이고 닌히드린용액(0.2→100) 1mL 및 초산나트륨 0.1g을 가하고 수욕조에서 10분간 가열할 때, 진한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을 물 9mL에 녹인 현탁액에 1N 염산 5.6mL 또는 1N 수산화나트륨용액 6.8mL를 가하여 이 액을 저으면 완전히 녹는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582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 A30006 건조감량 0.5이하 이 품목을 98℃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0.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583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 B10001 1.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584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 A30026 비선광도 24.8이상 25.3이하 비선광도 : 이 품목을 약 10g을 정밀히 달아 염산(1→4)에 녹여서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24.8~+25.3°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25.3 01 이하 24.8 01 이상 N N N N N N 005 °
2026000585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 B10003 비소 2.5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2.5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586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백색의 기둥모양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587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 A30039 액성 6.7이상 7.2이하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6.7~7.2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7.2 01 이하 6.7 01 이상 N N N N N N 039 pH
2026000588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 B90123 염화물 적합 이 품목 0.3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589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 A30044 용상 적합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590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 B90212 피롤리돈카복실산 적합 이 품목 1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피롤리돈카복실산(pyrrolidone carboxylic acid) 1g을 달아 물에 녹인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1μL씩을 미리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80℃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이에 발색시액을 분무하고 8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롤리돈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발색시액 : 닌히드린 1g 및 초산 3mL에 n-부탄올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591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 A30062 함량 99.0이상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글루탐산나트륨(C5H8NNaO4․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99.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0592 D0804400000000 L-글루탐산나트륨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593 D0804500000000 글루탐산마그네슘 B10001 1.0이하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