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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0594 D0804500000000 글루탐산마그네슘 A30026 비선광도 23.8이상 24.4이하 비선광도 : 이 품목을 약 10g을 정밀히 달아 2N 염산에 녹여서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23.8~+24.4°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1 01 최대/최소 24.4 01 이하 23.8 01 이상 N N N N N N 005 °
2026000595 D0804500000000 글루탐산마그네슘 B10003 비소 2.5이하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1 01 최대/최소 2.5 01 이하 N N N N N N 040 ppm
2026000596 D0804500000000 글루탐산마그네슘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색∼회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597 D0804500000000 글루탐산마그네슘 A10030 수분 24이하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4% 이하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 01 최대/최소 24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0598 D0804500000000 글루탐산마그네슘 A30039 액성 6.4이상 7.5이하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6.4~7.5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1 01 최대/최소 7.5 01 이하 6.4 01 이상 N N N N N N 039 pH
2026000599 D0804500000000 글루탐산마그네슘 B90123 염화물 적합 염화물 : 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600 D0804500000000 글루탐산마그네슘 B90212 피롤리돈카복실산 적합 피롤리돈카복실산 : 이 품목 0.5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L-글루탐산나트륨 0.5g과 피롤리돈카복실산 2.5mg을 달아 물에 녹여 10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2μL씩을 실리카겔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상온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차아염소산나트륨 3g이 들어있는 50mL 비이커를 전개조 안에 넣고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염산 1mL을 천천히 가한 후 뚜껑을 닫고 30초간 방치한다. 이 전개조에 상기 건조된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20분간 방치한다. 박층판을 꺼내어 상온에서 10분간 놓아 둔 후 에탄올을 균일하게 분무한다. 상온에서 건조 후 요오드칼륨전분시액을 균일하게 분무한 다음 자연광 하에서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롤리돈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요오드칼륨전분시액 : 전분 0.5g을 달아 물 약 50mL을 가한 다음 열을 가하면서 젤화 될 때까지 젓는다. 식힌 후 요오드칼륨 0.5g을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601 D0804500000000 글루탐산마그네슘 A30062 함량 95.0이상 105.0이하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글루탐산마그네슘(C10H16MgN2O8) 95.0〜105.0%를 함유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1 01 최대/최소 105.0 01 이하 95.0 01 이상 N N N N N N 001 %
2026000602 D0804500000000 글루탐산마그네슘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μL를 시험용액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산화암모늄용액 몇 방울을 가하여 녹인다. 별도로 L-글루탐산나트륨 용액(1→100) 1μL를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다. 이를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 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시킨 후 80℃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0.2% 닌히드린용액(사용시 조제 한다)을 분무하고 80℃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자연광에서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용액에서 얻은 반점과 전개거리가 같아야 한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603 D0804500000000 글루탐산마그네슘 B90223 황산염 적합 황산염 : 이 품목 0.12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20231221 999912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604 D0804600000000 L-글루탐산암모늄 A10004 강열잔류물 0.1이하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0.1 01 이하 N N N N N N 001 %
2026000605 D0804600000000 L-글루탐산암모늄 A30006 건조감량 0.5이하 이 품목을 5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0.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606 D0804600000000 L-글루탐산암모늄 B10001 1.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607 D0804600000000 L-글루탐산암모늄 A30026 비선광도 25.4이상 26.4이하 비선광도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2N 염산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25.4~+26.4°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26.4 01 이하 25.4 01 이상 N N N N N N 005 °
2026000608 D0804600000000 L-글루탐산암모늄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609 D0804600000000 L-글루탐산암모늄 B90212 피롤리돈카복실산 적합 이 품목 0.5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L-글루탐산나트륨 0.5g과 피롤리돈카복실산 2.5mg을 달아 물에 녹인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2μL씩을 실리카겔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상온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3g이 들어있는 50mL 비이커를 전개조 안에 넣고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염산 1mL를 천천히 가한 후 뚜껑을 닫고 30초간 방치한다. 이 전개조에 상기 건조된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20분간 방치한다. 박층판을 꺼내어 상온에서 10분간 놓아 둔 후 에탄올을 균일하게 분무한다. 상온에서 건조 후 요오드칼륨전분시액을 균일하게 분무한 다음 자연광 하에서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로리돈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요오드칼륨전분시액 : 전분 0.5g을 달아 물 약 50mL를 가한 다음 열을 가하면서 젤화 될 때까지 젓는다. 식힌 후 요오드칼륨 0.5g을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610 D0804600000000 L-글루탐산암모늄 A30062 함량 99.0이상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글루탐산암모늄(C5H12N2O4‧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99.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0611 D0804600000000 L-글루탐산암모늄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이 품목의 수용액(1→30) 1mL에 닌히드린용액(0.2→100) 1mL 및 초산나트륨 0.1g을 가하고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할 때, 진한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 10mL에 1N 염산 5.6mL를 가하면 글루탐산의 백색의 결정성 침전이 생기며, 이 액에 1N 염산 6mL를 가하여 저으면 글루탐산이 녹는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612 D0804700000000 L-글루탐산칼륨 A30006 건조감량 0.2이하 이 품목을 감압하에 80℃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0.2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613 D0804700000000 L-글루탐산칼륨 B10001 1.0이하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1.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