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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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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0674 | D0805400000000 | 금박 | A30062 | 함량 | 95.0이상 | 이 품목은 금(Au)으로서 95.0%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5.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675 | D0805400000000 | 금박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은 염산, 질산 및 황산에는 녹지 않으나 왕수에는 녹는다. (2) 이 품목 0.01g에 질산․염산․물의 혼액(1 : 4 : 5) 5mL를 가해주고 가열하여 녹여주고 식힌 다음 염산 2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 농축한다. 이 조작을 4회 반복하여 질산을 제거한 후 물 20mL를 가한다. 이어서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약산성으로 한 다음 p-디메틸아미노벤지리딘로다닌 [5-(p-dimethylaminobenzylidine)rhodanine]의 에탄올용액(1→3,000) 1mL를 가할 때, 액의 색은 적자색을 나타낸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676 | D0805500000000 | 김색소 | B10001 | 납 | 10.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77 | D0805500000000 | 김색소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78 | D0805500000000 | 김색소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등~적색의 페이스트 또는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679 | D0805500000000 | 김색소 | A30062 | 함량 | 표시량이상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680 | D0805500000000 | 김색소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의 pH 6.0의 구연산완충용액(1→100)은 분홍~적색을 나타낸다. (2) (1)의 용액 10mL에 황산암모늄 4.0g을 가하여 녹인 다음 정치할 때, 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에 pH 6.0의 구연산완충액을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565nm 부근, 540nm 및 49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681 | D0805600000000 | 나린진 | A30006 | 건조감량 | 10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682 | D0805600000000 | 나린진 | B10001 | 납 | 5.0이하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83 | D0805600000000 | 나린진 | B10003 | 비소 | 2.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84 | D0805600000000 | 나린진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결정으로서 강한 쓴맛을 가진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685 | D0805600000000 | 나린진 | B90153 | 잔류용매 | 50이하 |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탄올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5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86 | D0805600000000 | 나린진 | A30062 | 함량 | 90~110 | 이 품목을 건조한 것은 나린진(C28H32O14 = 580.53) 90∼110%를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10 | 01 | 이하 | 9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687 | D0805600000000 | 나린진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5mg에 50%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염화제이철용액(1→500)을 1∼2방울을 가하였을 때 그 액은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m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고 용해시켰을 때 그 액은 등황∼황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10mg에 물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80∼285nm에서 극대흡수부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688 | D0805700000000 | 나타마이신 | A10004 | 강열잔류물 | 0.5이하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 실험을 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689 | D0805700000000 | 나타마이신 | B10001 | 납 | 2.0이하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90 | D0805700000000 | 나타마이신 | A30026 | 비선광도 | 250~295 | (1) 비선광도 : 이 품목 1g(무수물로 환산한 것)을 초산 100mL에 녹여서 비선광도를 측정할 때, =+250°~+295° 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95 | 01 | 이하 | 25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5 | ° | ||||||||||||||
| 2026000691 | D0805700000000 | 나타마이신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692 | D0805700000000 | 나타마이신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황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693 | D0805700000000 | 나타마이신 | C10002 | 세균수 | 100이하 | (6)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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