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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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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0734 | D0806200000000 | 네오탐 | A30052 | 융점 | 81이상 84이하 | (2) 융점 : 이 품목의 융점은 81~84℃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84 | 01 | 이하 | 81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10 | ℃ | ||||||||||||||
| 2026000735 | D0806200000000 | 네오탐 | B90560 | 탈메틸알콜체(N-(3,3-디메틸부틸)-L-α-아 스파틸-L-페닐알라닌) | 1.5이하 | 탈메틸알콜체(N-(3,3-디메틸부틸)-L-α-아스파틸-L-페닐알라닌) : 정량법의 시험용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탈메틸알콜체(미리 수분함량 측정을 한다) 0.03g을 정밀히 달아 이동상에 녹여 50mL로 하고, 이액 10mL을 취하고 이동상에 녹여 100mL로 한 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표준원액 2, 10, 25 및 50mL을 취하고 각각에 이동상을 가하여 정확히 100mL로 하여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표준용액 및 표준원액을 각각 25μL를 취하여 정량법의 조작조건(다만, 탈메틸알콜체의 유지시간이 약 4분이 되도록 한다)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탈메틸알콜체의 양 구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5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736 | D0806200000000 | 네오탐 | A30062 | 함량 | 97.0이상 102.0이하 | 이 품목은 무수물로 환산할 때, 네오탐(C20H30N2O5) 97.0∼102.0%를 함유한다. | 20160429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2.0 | 01 | 이하 | 97.0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737 | D0806200000000 | 네오탐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은 물에 잘 녹지 않으나, 에탄올에는 매우 잘 녹는다. (2) 이 품목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 측정법의 (1)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아래와 같은 스펙트럼을 나타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38 | D0806300000000 | γ-노나락톤 | A30011 | 굴절률 | 1.446이상 1.450이하 | (2) 굴절률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46~1.45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1.450 | 01 | 이하 | 1.446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39 | D0806300000000 | γ-노나락톤 | A30028 | 비중 | 0.958이상 0.966이하 | 이 품목의 비중은 0.958~0.966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3 | 01 | 최대/최소 | 0.966 | 01 | 이하 | 0.958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40 | D0806300000000 | γ-노나락톤 | A30030 | 산가 | 2이하 | 이 품목은 착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2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2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41 | D0806300000000 | γ-노나락톤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단맛이 있는 코코넛 같은 향기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42 | D0806300000000 | γ-노나락톤 | A30044 | 용상 | 적합 | 이 품목 1mL를 60% 에탄올 5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43 | D0806300000000 | γ-노나락톤 | A30062 | 함량 | 98.0이상 | γ-노나락톤(C9H16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9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744 | D0806300000000 | γ-노나락톤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7mL를 넣고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가열하면 이 품목은 거의 녹아서 특이한 향기가 없어진다. 이 액을 묽은황산으로 산성화하여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가열하면 지방을 분리하여 특이한 향기를 발생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45 | D0806400000000 | 니신 | A30006 | 건조감량 | 3.0이하 | 이 품목 2g을 105℃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746 | D0806400000000 | 니신 | B10001 | 납 | 1.0이하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747 | D0806400000000 | 니신 | C10011 | 대장균 | 음성 | (5)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25g에서 음성(-) 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48 | D0806400000000 | 니신 | C10001 | 대장균군 | 30이하 | (7) 대장균군 : 이 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3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7 | 1g당 | |||||||||||||||||
| 2026000749 | D0806400000000 | 니신 | B10003 | 비소 | 1.3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3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750 | D0806400000000 | 니신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6)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25g에서 음성(-) 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51 | D0806400000000 | 니신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52 | D0806400000000 | 니신 | C10002 | 세균수 | 10이하 | (4)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CFU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11 | CFU/g | |||||||||||||||||
| 2026000753 | D0806400000000 | 니신 | B10004 | 수은 | 1.0이하 | (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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