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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품목분류코드 품목명 시험항목코드 시험항목명 세부항목명 단서조항일련번호 단서조항명 기준규격 기준규격요약 유효개시일 유효종료일 출처 유효자리 판정형식코드 판정형식명 최대값 최대값구분코드 최대값구분명 최소값 최소값구분코드 최소값구분명 선택형적합코드 선택형적합명 선택형부적합코드 선택형부적합명 미생물2N 미생물2C 미생물2M 미생물3M 세부항목포함여부 위해여부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감시시험항목여부 공전외시험항목여부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단위코드 단위명 수정사유 최종수정일시
2026000754 D0806400000000 니신 A20026 염화나트륨 50.0이상 이 품목 약 20mg을 정밀히 달아 유리마개가 달린 플라스크에 물 50mL을 넣어 녹인 후 저으면서 질산 3mL, 니트로벤젠 5mL, 0.1N 질산은용액 50mL 및 황산제이철암모늄시액 2mL를 가한 후 잘 흔들어 준 다음 0.2N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으로 적색이 나타날 때 까지 과잉의 질산은을 적정한다. 따로, 물을 이용하여 공시험을 하고 아래의 공식에 따라 염화나트륨 함량을 계산한다. 그 함량은 50.0%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50.0 01 이상 N N Y N N N 001 %
2026000755 D0806400000000 니신 A30062 함량 900이상 이 품목은 니신(C143H230N42O37S7)으로서 900 IU/mg 이상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900 01 이상 N N Y N N N 021 IU/mg
2026000756 D0806400000000 니신 A30063 확인시험 적합 (1) 산 안전성 : 이 품목 100mg를 취하여 정량법 중 니신 표준용액의 조제에서와 같이 0.02N 염산에 현탁시킨다. 이 용액을 5분간 끓인 후 정량법 중 시험법에 따라 니신농도를 구한다. 이 때, 가열처리에 따른 명확한 활성의 손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끓인 시료의 니신농도는 분석수치의 100±5%이다. 니신용액을 5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 11로 조정한 후 65℃에서 30분간 가열한 다음 식힌다. 이어서 염산을 가해 pH 2.0으로 맞춘 후 정량법에 따라 다시 니신농도를 구한다. 이 처리에 따른 니신의 항균활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고농도의 니신에 대한 Lactococcus lactis의 내성 : Lactococcus lactis(ATCC 11454, NCIBM 8586)를 멸균 탈지유에 넣어 30℃, 18시간 동안 배양한다. Litmus milk 100mL를 넣은 하나 이상의 플라스크를 121℃, 15분간 멸균한다. 멸균한 Litmus milk에 시료 0.1g을 넣어 잘 현탁하고 상온에서 2시간 정치한 후 L. lactis 배양액 0.1mL를 넣고 30℃,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이 때, L. lactis는 이 검체농도(약 1,000 IU/mL)에서 자라는 것이 확인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757 D0806500000000 담마검 A30006 건조감량 6이하 이 품목을 105℃에서 18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6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758 D0806500000000 담마검 B10001 2.0이하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2.0 01 이하 N N Y N N N 040 ppm
2026000759 D0806500000000 담마검 C10011 대장균 음성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여 2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의 정성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0760 D0806500000000 담마검 A30030 산가 20~40 (2) 산 가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톨루엔 30mL 및 중화에탄올 30mL를 가하여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20~4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20 01 이상 N N Y N N N
2026000761 D0806500000000 담마검 C20005 살모넬라 음성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3 음성 04 양성 N N Y N N N
2026000762 D0806500000000 담마검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백색, 엷은 황~암갈색의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입상 또는 덩어리 모양의 수지이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763 D0806500000000 담마검 A30041 연화점 86~90 (5) 연화점 : 이 품목의 연화점은 86~90℃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90 01 이하 86 01 이상 N N Y N N N 010
2026000764 D0806500000000 담마검 A20030 요오드가 10~40 요오드가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50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사염화탄소 20mL를 가하여 녹인 후 위이스시액 25mL를 가한다. 마개를 흔든 다음 30분간 어두운 곳에서 방치한 후 요오드칼륨시액 20mL,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과량의 요오드를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요오드가를 구할 때, 그 값은 10~40이어야 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1mL).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40 01 이하 10 01 이상 N N Y N N N
2026000765 D0806500000000 담마검 A30052 융점 90~95 (4)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90~95℃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0 01 최대/최소 95 01 이하 90 01 이상 N N Y N N N 010
2026000766 D0806500000000 담마검 A30063 확인시험 적합 이 품목의 1g을 정밀히 달아 10mL 클로로포름용액을 가한 후, 미리 활성화시킨 0.2mm 박층실리카겔크로마토그래피(Merck F254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20μL 점적하여 에틸에테르․헥산의 혼액(30 : 25)을 이동상으로 하여 전개한다. 이어서 황산을 분무한 후 180℃에서 3분간 건조할 때, Rf치 0.8 및 0.7에서 두 개의 어두운 반점이 관찰된다. 20140101 99991231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Y N N N
2026000767 D0806500000000 담마검 A10057 회분 0.5이하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20140101 99991231 1 01 최대/최소 0.5 01 이하 N N Y N N N 001 %
2026000768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30011 굴절률 1.424이상 1.427이하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24~1.427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3 01 최대/최소 1.427 01 이하 1.424 01 이상 N N Y N N N
2026000769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30028 비중 0.863이상 0.868이하 이 품목의 비중은 0.863~0.868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3 01 최대/최소 0.868 01 이하 0.863 01 이상 N N N N N N
2026000770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30030 산가 1이하 이 품목의 산가는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 01 최대/최소 1 01 이하 N N N N N N
2026000771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10029 성상 적합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772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30044 용상 적합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02 적/부텍스트 01 적합 02 부적합 N N N N N N
2026000773 D0806600000000 데칸산에틸 A30062 함량 98.0이상 이 품목은 데칸산에틸(C12H24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20160429 99991231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1 01 최대/최소 98.0 01 이상 N N Y N N N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