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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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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00754 | D0806400000000 | 니신 | A20026 | 염화나트륨 | 50.0이상 | 이 품목 약 20mg을 정밀히 달아 유리마개가 달린 플라스크에 물 50mL을 넣어 녹인 후 저으면서 질산 3mL, 니트로벤젠 5mL, 0.1N 질산은용액 50mL 및 황산제이철암모늄시액 2mL를 가한 후 잘 흔들어 준 다음 0.2N 치오시안산암모늄용액으로 적색이 나타날 때 까지 과잉의 질산은을 적정한다. 따로, 물을 이용하여 공시험을 하고 아래의 공식에 따라 염화나트륨 함량을 계산한다. 그 함량은 50.0%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50.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755 | D0806400000000 | 니신 | A30062 | 함량 | 900이상 | 이 품목은 니신(C143H230N42O37S7)으로서 900 IU/mg 이상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90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21 | IU/mg | |||||||||||||||||
| 2026000756 | D0806400000000 | 니신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산 안전성 : 이 품목 100mg를 취하여 정량법 중 니신 표준용액의 조제에서와 같이 0.02N 염산에 현탁시킨다. 이 용액을 5분간 끓인 후 정량법 중 시험법에 따라 니신농도를 구한다. 이 때, 가열처리에 따른 명확한 활성의 손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끓인 시료의 니신농도는 분석수치의 100±5%이다. 니신용액을 5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 11로 조정한 후 65℃에서 30분간 가열한 다음 식힌다. 이어서 염산을 가해 pH 2.0으로 맞춘 후 정량법에 따라 다시 니신농도를 구한다. 이 처리에 따른 니신의 항균활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고농도의 니신에 대한 Lactococcus lactis의 내성 : Lactococcus lactis(ATCC 11454, NCIBM 8586)를 멸균 탈지유에 넣어 30℃, 18시간 동안 배양한다. Litmus milk 100mL를 넣은 하나 이상의 플라스크를 121℃, 15분간 멸균한다. 멸균한 Litmus milk에 시료 0.1g을 넣어 잘 현탁하고 상온에서 2시간 정치한 후 L. lactis 배양액 0.1mL를 넣고 30℃,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이 때, L. lactis는 이 검체농도(약 1,000 IU/mL)에서 자라는 것이 확인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57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30006 | 건조감량 | 6이하 | 이 품목을 105℃에서 18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6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758 | D0806500000000 | 담마검 | B10001 | 납 | 2.0이하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759 | D0806500000000 | 담마검 | C10011 | 대장균 | 음성 | 대장균 : 이 품목 25g을 취하여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여 25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의 정성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0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30030 | 산가 | 20~40 | (2) 산 가 : 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톨루엔 30mL 및 중화에탄올 30mL를 가하여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20~4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2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1 | D0806500000000 | 담마검 | C20005 | 살모넬라 | 음성 | (7)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3 | 음성 | 04 | 양성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2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 엷은 황~암갈색의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입상 또는 덩어리 모양의 수지이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63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30041 | 연화점 | 86~90 | (5) 연화점 : 이 품목의 연화점은 86~90℃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90 | 01 | 이하 | 86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0 | ℃ | ||||||||||||||
| 2026000764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20030 | 요오드가 | 10~40 | 요오드가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500mL 공전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사염화탄소 20mL를 가하여 녹인 후 위이스시액 25mL를 가한다. 마개를 흔든 다음 30분간 어두운 곳에서 방치한 후 요오드칼륨시액 20mL, 끓여서 식힌 물 100mL를 가하여 과량의 요오드를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요오드가를 구할 때, 그 값은 10~40이어야 한다(지시약 : 전분시액 1mL).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1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5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30052 | 융점 | 90~95 | (4)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90~95℃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0 | 01 | 최대/최소 | 95 | 01 | 이하 | 9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10 | ℃ | ||||||||||||||
| 2026000766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의 1g을 정밀히 달아 10mL 클로로포름용액을 가한 후, 미리 활성화시킨 0.2mm 박층실리카겔크로마토그래피(Merck F254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20μL 점적하여 에틸에테르․헥산의 혼액(30 : 25)을 이동상으로 하여 전개한다. 이어서 황산을 분무한 후 180℃에서 3분간 건조할 때, Rf치 0.8 및 0.7에서 두 개의 어두운 반점이 관찰된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7 | D0806500000000 | 담마검 | A10057 | 회분 | 0.5이하 | 이 품목을 회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0.5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768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11 | 굴절률 | 1.424이상 1.427이하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24~1.427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3 | 01 | 최대/최소 | 1.427 | 01 | 이하 | 1.424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69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28 | 비중 | 0.863이상 0.868이하 | 이 품목의 비중은 0.863~0.868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3 | 01 | 최대/최소 | 0.868 | 01 | 이하 | 0.863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0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30 | 산가 | 1이하 | 이 품목의 산가는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1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가 있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2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44 | 용상 | 적합 | 이 품목 1mL를 80% 에탄올 4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3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62 | 함량 | 98.0이상 | 이 품목은 데칸산에틸(C12H24O2) 98.0% 이상을 함유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9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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