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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HACCP 소식| 개별기준규격일련번호 | 품목분류코드 | 품목명 | 시험항목코드 | 시험항목명 | 세부항목명 | 단서조항일련번호 | 단서조항명 | 기준규격 | 기준규격요약 | 유효개시일 | 유효종료일 | 출처 | 유효자리 | 판정형식코드 | 판정형식명 | 최대값 | 최대값구분코드 | 최대값구분명 | 최소값 | 최소값구분코드 | 최소값구분명 | 선택형적합코드 | 선택형적합명 | 선택형부적합코드 | 선택형부적합명 | 미생물2N | 미생물2C | 미생물2M | 미생물3M | 세부항목포함여부 | 위해여부 | 중점검사시험항목여부 | 감시시험항목여부 | 공전외시험항목여부 | 자품검사시험항목여부 | 단위코드 | 단위명 | 수정사유 | 최종수정일시 |
|---|---|---|---|---|---|---|---|---|---|---|---|---|---|---|---|---|---|---|---|---|---|---|---|---|---|---|---|---|---|---|---|---|---|---|---|---|---|---|---|
| 2026000774 | D0806600000000 | 데칸산에틸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1) 이 품목 1mL에 10%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5mL를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중에서 1시간 가열하면 특이한 향기가 없어진다. 이 액을 식힌 다음 묽은황산을 넣어 산성으로 하여 온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 데칸산의 특이한 향기를 발생한다. (2) 이 품목 1mL를 에탄올 1mL에 녹인 다음 히드라진(수화물) 0.4g을 넣어 환류냉각기를 부착한 수욕 중에서 3시간 가열한 후 식히면 결정성덩어리가 생긴다. 이를 취해 소량의 에탄올로 씻고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재결정할 때, 그 융점은 약 98℃이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5 | D0806700000000 | 데칸알 | A30011 | 굴절률 | 1.426이상 1.430이하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26~1.430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3 | 01 | 최대/최소 | 1.430 | 01 | 이하 | 1.426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6 | D0806700000000 | 데칸알 | A30028 | 비중 | 0.823이상 0.832이하 | 이 품목의 비중은 0.823~0.832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3 | 01 | 최대/최소 | 0.832 | 01 | 이하 | 0.823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7 | D0806700000000 | 데칸알 | A30030 | 산가 | 10이하 | 산가 : 이 품목은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0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1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78 | D0806700000000 | 데칸알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79 | D0806700000000 | 데칸알 | A30044 | 용상 | 적합 | 이 품목 2mL를 80% 에탄올 2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80 | D0806700000000 | 데칸알 | A30062 | 함량 | 92.0이상 | 이 품목은 데칸알(C10H20O) 92.0% 이상을 함유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92.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781 | D0806700000000 | 데칸알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1mL에 아황산수소나트륨시액 3mL를 넣어 흔들어 섞으면 곧 증발하여 결정성 덩어리로 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82 | D0806800000000 | 데칸올 | A30011 | 굴절률 | 1.435이상 1.439이하 | 이 품목의 굴절률 은 1.435~1.439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3 | 01 | 최대/최소 | 1.439 | 01 | 이하 | 1.435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83 | D0806800000000 | 데칸올 | A30028 | 비중 | 0.826이상 0.831이하 | 이 품목의 비중은 0.826~0.831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3 | 01 | 최대/최소 | 0.831 | 01 | 이하 | 0.826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84 | D0806800000000 | 데칸올 | A30030 | 산가 | 1이하 | 이 품목은 향료시험법 중 산가측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1 이하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1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
| 2026000785 | D0806800000000 | 데칸올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무~엷은 황색의 투명한 액체이며 특이한 향기가 있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86 | D0806800000000 | 데칸올 | A30044 | 용상 | 적합 | 이 품목 1mL를 60% 에탄올 3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87 | D0806800000000 | 데칸올 | A30053 | 응고점 | 5이상 | 이 품목의 응고점은 5℃이상이어야 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 | 01 | 최대/최소 | 5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10 | ℃ | ||||||||||||||||
| 2026000788 | D0806800000000 | 데칸올 | A30062 | 함량 | 98.0이상 | 이 품목은 데칸올(C10H22O) 98.0% 이상을 함유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1 | 01 | 최대/최소 | 98.0 | 01 | 이상 | N | N | Y | N | N | N | 001 | % | ||||||||||||||||
| 2026000789 | D0806800000000 | 데칸올 | A30063 | 확인시험 | 적합 | 이 품목 2~3방울에 과망간산칼륨용액(1→20) 5mL 및 묽은황산 1mL를 넣어 흔들어 섞으면 데실알데히드 향기를 발생한다. | 20160429 | 9999123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
| 2026000790 | D0806900000000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A10004 | 강열잔류물 | 33.3이상 34.6이하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3.3~34.6%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34.6 | 01 | 이하 | 33.3 | 01 | 이상 | N | N | N | N | N | N | 001 | % | ||||||||||||||
| 2026000791 | D0806900000000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B10001 | 납 | 2.0이하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40101 | 99991231 | 1 | 01 | 최대/최소 | 2.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792 | D0806900000000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B10003 | 비소 | 4.0이하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20180101 | 99991231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32호,160429) | 1 | 01 | 최대/최소 | 4.0 | 01 | 이하 | N | N | Y | N | N | N | 040 | ppm | ||||||||||||||||
| 2026000793 | D0806900000000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A10029 | 성상 | 적합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조금 냄새가 있다. | 20140101 | 99991231 | 02 | 적/부텍스트 | 01 | 적합 | 02 | 부적합 | N | N | N | N | 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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